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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절세안은 국회 계류 중.. 급매물 늘어날 수도

주택파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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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시적 2주택자 등에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달 16일부터 특례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아직이다. 국세청은 오는 20일까지 법안이 최소 상임위원회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특례 적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달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특례, 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해 "이달 20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례 적용이 가능한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기한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등과 맞물려 종부세 폭탄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올해는 물론 내년도 종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있는 만큼,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매각해 종부세를 피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물 적체로 이미 낮아진 급매물 가격이 추가로 내려갈 여지가 생기는 셈"이라며 "집주인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기사 발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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