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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계산

이주택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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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요 값
1 자산1 - 공시지가입력값 921,000,000
2 자산1 - 과세표준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414,450,000
3 자산1 - 재산세570,000 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1,027,800
4 자산1 - 도시지역분과세표준액의 0.14% 580,230
5 자산1 -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205,560
6 자산1 - 납부액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1,813,590
7 자산2 - 공시지가입력값 150,000,000
8 자산2 - 과세표준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67,500,000
9 자산2 - 재산세30,000 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감면 적용) 37,500
10 자산2 - 도시지역분과세표준액의 0.14% 94,500
11 자산2 -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7,500
12 자산2 - 납부액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139,500
13 총 납부액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1,953,090

2주택인데 공시 가격 합11억이 안되어서 종부세 안내는게 맞나요
특례가 21~23년 적용된다고 나오는데요
다주택이면 공시가 6억이상 종부세 과세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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