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상속으로 인해 서울에 2주택자가 되었는데요...
재산세 계산시 공정가액비율 45% 적용은 2개 주택 모두 적용하는걸로 계산되어 나오네요.
송파구청에 일시적 2주택자로 신청할때 상속받은건 제외하고 기존 소유주택만 45% 적용하는걸로 신청하라는 설명을 들어서요.
구청 직원이 잘못 안내한건가요? 아니면 제가 여기 입력할때 잘못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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