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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의무

박향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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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명의의 작은집을 주택연금을 상환(1,900만원)을 상환하면서 오빠에게 협의분할상속을 하였습니다. 금융재산중 예금(2,000만원미만)은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밖에 채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또는 6개월내 국세청에서 당연고지 부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가격은 매매거래가액 2억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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