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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소유자입니다. 종부세 계산법과 고지서의 계산법이 달라 금액 차이가 있어서 궁금합니다.

jehkie 22-11-30
수정 삭제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문의드리겠읍니다.

아파트(1)와 다세대주택(1) 소유자인데요, 그간 임대사업자로 있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않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종부세 대상자가 되었읍니다.
(참고, 64세, 보유기간은 각각 16년, 12년되었읍니다)

싸이트의 부동산 계산기(식)에 7.21대책 적용하여, 계산을 하면,
(1) 자산1(아파트:3억7,100만원),
(2) 자산2(다세대주택:6억9천만원),
(3) 종부세로 각각 계산후 .............합산되어 3,650,850원이더군요.

그런데, 납부고지서의 산출근거는 자산1과 자산2가 합산된 공시가격 10억6천1백만원(1,060,999,999원)에서 공제 6억을 뺀 금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울1.2%를 계산하고, 공제할 재산세액(217,204원)을 감산하여 3,101,995원을 산출세액으로,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3,722,380원이 고지되었읍니다.
차액이 71,537원이 더 많게 고지되었읍니다.

궁금한 것은,
부동산계산식과 같이 자산1, 자산2, 종부세..각각 계산후 합산..하는 것과,
납부고지서의 합산된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는 것.... 약간의 차이가 있어

부동산계산식의 것이 맞다면, 세무서를 방문해서 납부고지서의 수정을 요청해야 하는 가 하는 것입니다.

여유되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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