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진행중입니다.
해당 주택은 3억8천7백만원으로 정해진 수수료는 443,600 원입니다.
그런데 상속자녀(4명)이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받기때문에 수수료가 330,000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내용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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