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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가세 관련 수정 제안드립니다.

부동산세금남 23-01-07
수정 삭제
건물 부가세 관련해서
'건물 시가?' 를 클릭하면 아래(맨 아래에 첨부)와 같이 나오는데,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이라고 되어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검색되는 경우 그 값은 토지+건물 합산이라고 국세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값을 건물만의 기준시가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첨부하신 '건물시가?' 를 클릭하면 나오는 안내를 따라서
건물분 부가가세를 계산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검색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값은 건물+토지의 합산 기준시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건물만의 단독 기준시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 메뉴의 '건물기준시가(양도)'를 통해 '건물 분만의 기준시가'를 따로 구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의 내용은 오피스텔 건물 부가세 계산을 하다가 헷갈려서
2~3시간 웹서핑을 통해 자체적으로 내린
제 의견이므로 운영자께서 따로 사실 확인 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주장의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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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을 다룬 블로그
https://blog.naver.com/psm_87/222793754181

"행정규칙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과 같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일괄하여 산정 및 고시하는 경우의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토지 : 개별공시지가
(2) 건물 :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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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가? 눌렀을 때 나오는 내용

아래의 순서대로 건물 가액 산정
매매계약서에 건물 가액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금액 (단, 합당한 가격이어야 함)
취득시기 직전 과세기간부터 취득시기가 속한 과세기간까지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고시된 기준이 없는 경우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라 건물 구조, 용도, 위치 등에 따른 계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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