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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용 계산기 입력 문의

채권자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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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명령(확정)을 근거로 채무자 소유 아파트 강제경매 신청시

경매비용 계산기 입력사항에서
기준금액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공시가격 3억5천6백만원 입력
채권금액은 지급명령 청구금액 742만원 입력
맞습니까?

채권금액에 지급명령 742만원 + 지연금액(연20%) 381만원 + 지급명령 독촉비용 6만원 포함한 1,129만원 입력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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