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계비속앞 단독주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취득신고를 한 시점에 아이가 미성년자였는데, 1개월후 성년이 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3개월내에 해야 하는데 증여세 계산시 5000만원을 바로 공제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차피 성년이후에는 5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으니,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먼저 2000만원 증여하고 3000만원은 대여후, 1개월후(성년이후) 3000만원을 증여한 걸로 상계하여, 총 5000만원을 공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계산해보니 세금이 600만원정도 차이가 나서 5000만원 공제를 하고 싶습니다만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