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매도시 2년 실거주를 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져야 하지 않나요?
일례로 서울 지역 1주택(아파트), 공동명의, 조정대상지역 기준 2012.08.16 4.5억 매수 2020.06.02 11억 매도 시 계산해 보면 총 납부 금액이 5,379,000원이 나오는 데 7년 공제율 56%가 반영되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매도 시 2년 실거주를 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무엇이 맞는 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