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계산기 너무 좋으네요 ^^ 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1. 2017년 6월 경기도 고양시 분양권 미계약분 계약(무주택자+부부공동명의) ---조정대상지역
2. 2019년 8월 아파트 등기 (분양가 8.5억 51평, 부부공동명의)
3. 2021년 9월 아파트 매매 (매매가 12.5억, 시세차익은 4억으로 가정)
ㅇ 8.3 대책 전의 무주택자 분양권은 2년 거주 안 하고 보유만 해도, 9억 비과세 적용 맞죠?
ㅇ 제일 궁금한 건 실거주 안 하고, 전세 주고 2년 후에 팔 경우에 낼 양도세 금액입니다. 2천만원 이하로 계산기에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요? 계산기에는 실거주를 택하면 2천 이하, 안 택하면 1억이 넘게 나옵니다.
ㅇ 그런데 이미 취득가가 8.5억이라 2년 보유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양도차익 5천이 늘어날뿐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