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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계산기에서 채권매입기준율 적용 문의

중개 19-08-14
수정 삭제

건물공시지가 692,000,000원 기준
채권매입금액 10,064,000로 표시됩니다.
시가표준액의 2.6%임에도 1.6% 표시됩니다.
국민채권매입계산기에서는 제대로 표시되네요.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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