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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재산세 중복적용 부분에 대해서

안공 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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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주택 공시가격 6억
2번 주택 공시가격 6억
으로 계산하면
재산세 중복적용 부분에서
1,620,000*(600,000,000*0.85*0.6*0.4%)/2,250,000
이렇게 계산식이 나오는데
재산세(162만원) X {6억초과분(6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0.85) X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0.6) X 3억 초과분의 세율(0.4%) / 225-----> 225만원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225만원 말고 다른부분은 다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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