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하는데, 민간임대주택 충족을 체크했는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공제율 50%로 특례 적용. 본 계산기에선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본 특례 적용 대상인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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