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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양도세 계산이 궁금해요 -

헬로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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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에 2018년 10월 30일자로 주택을 매수했고 2022년 11월에 매도할 예정이며 (1가구 1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올해 12월 20일에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조정대상, 임대사업자, 12.16대책)을 체크하여 양도세 계산기를 돌려보니 양도세가 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2.16 대책 이전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지역 내 임대주택등록 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 이제 조정지역 대상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2년 거주 요건은 채우지 못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한 양도세는 아직 계산기에 반영이 안된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양도세가 0원일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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