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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과 간주임대료

김현도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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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모두 전세, 전세금은 각 4억,2억,1억) 소유자입니다.
1월 7일 신문 기사에 의하면 모든 다주택자가 부동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 것 같이 표시되어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통해서 신고를 해야만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안 한다면 가산세 부과인지 궁금)
또, 귀사의 간주임대료 계산시에 각 주택별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1건씩 계산한 값을 더하면 되는 것인지 3건 동시에 계산한 값이 다른 것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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