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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중과세예외조치

궁금합니다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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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다주택자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올 6월내에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과 중과세면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때
과세대상양도차익=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으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9억원이 안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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