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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이재준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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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은
주택유상취득세율대상에 제외되어 4% 일반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서민주택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계산기는 농특세 과세로 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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