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A주택 : 2017년 8월 구입 2020년 4월 매매예정(계약함)
조정지역 B주택: 2019년 5월 분양권 잔금 납부 후 실거주중
2020년 하반기에 투기과열지구 C주택을 세안고 구입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2021년 6월쯤 B주택을 매도할경우 비과세가 되나요?
2021년부터 매도하는 주택은 한채소유한 날부터 2년 지난후에 매도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이야기를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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