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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매도부터 보유기간 계산 변경

왕코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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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2021년부터 일시적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이 최종 1주택이 된 이후부터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주택을 2021.12.31일에 비과세로 매도하고 갈아타는 주택인 조정지역에서 실거주하지 않아 2년만 보유하고 과세하는 경우(2020.03.16~2022.03.16), 보유기간 계산이 1년인 것 같은데 그냥 2년으로 계산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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