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주소
http://부동산계산기.com/s/200310qy0d
조정구역 지정이전에 구입했고, 현재는 조정구역인 지역에 아파트 2개가 있습니다. 2010년도 매입이라 1세대 1주택 거주요건(2018.8.2~)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중 1주택은 장기민간일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1주택 양도세는 중과(장기보유공제X, 10%중과)만 배제된 일반과세로 되지 않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아니지만요.
양도세계산에서 조정구역, 2주택, 임대사업자 를 채크하고 계산하면 10%중과는 안들어가지만, 장기보유공제가 적용이안되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