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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시 종부세 계산

찰찰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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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부로 종부세의 공제 혜택 영역에서 '공동명의' 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장기보유 공제 및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없다고 하는데,
보유세의 종부세 계산항목에서도 해당 공제는 빼야하지 않을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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