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 소유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에 계산에 있는 장기보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 계산기에는 '단독소유'인 경우에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납부한 내역을 보면 이 계산기로 2019년 기준 계산된 종합 부동산세 보다 35%정도 덜 과세되더군요. 작년 6월 1일기준으로 이미 15년 보유라서, 적용이 되었다면 50%가 덜 과세되었어야 하는 것이라,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재산세 부분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제가 입력을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시거나, 계산기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