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매수하여
2021년에 11월즘에 매도예정인데,
취득가액 : 2억5천,
예상매도가액 : 3억가량
예상됩니다.
2021년, 11월 매도시,
양도세율 8800만원 이하 세율인 24%를 적용받는지 아니면
일괄로 변경된 40%세율로 적용받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40%세율적용시 누진공제는 없는지 문의드려요.(법이 2년미만 일괄 40%로 개정된다고 봐서요~)
현재는 24%로 계산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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