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채 부부공동명의 vs 1채씩 보유 보유세 계산 결과

※ 본 화면은 2021.04.02 14:54에 저장된 계산 결과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시려면 'https://부동산계산기.com/보유세'로 접속해주세요.

공시가격
만원
자산
공시가격
만원
자산
계산 결과

계산근기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전체 3주택 이상으로, 중과세 대상입니다.
♣ 재산세 중복분 = 1,770,000 × (400,000,000 × 1 × 0.6 × 0.004) / ((570,000 + (1,200,000,000 - 300,000,000) × 0.004) × 600,000,000 / 1,200,000,000)
♣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공제가격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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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금액비고
1자산1 - 공시지가
입력값
800,000,000입력값
2자산1 - 과세표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480,000,00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3자산1 - 재산세
570,000 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1,290,000570,000 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4자산1 - 재산세 지분
재산세 × 소유지분(50%)
645,000재산세 × 소유지분(50%)
5자산1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129,000재산세액의 20%
6자산1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의 0.14% × 소유지분(50%)
336,000과세표준액의 0.14% × 소유지분(50%)
7자산1 - 납부액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1,110,000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8자산2 - 공시지가
입력값
1,200,000,000입력값
9자산2 - 과세표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720,000,00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10자산2 - 재산세
570,000 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2,250,000570,000 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11자산2 - 재산세 지분
재산세 × 소유지분(50%)
1,125,000재산세 × 소유지분(50%)
12자산2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225,000재산세액의 20%
13자산2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의 0.14% × 소유지분(50%)
504,000과세표준액의 0.14% × 소유지분(50%)
14자산2 - 납부액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1,854,000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15공시가격합산
입력값 합계
1,000,000,000입력값 합계
16종부세 공제가격
1세대 1주택 초과로 공제가격 6억원
600,000,0001세대 1주택 초과로 공제가격 6억원
17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격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400,000,000(공시가격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18종합부동산세
3억~6억 원 세율 1.6%, 누진공제액 120만 원('21 세율)
5,200,0003억~6억 원 세율 1.6%, 누진공제액 120만 원('21 세율)
19재산세 중복분
1,770,000 × 960,000 / 2,085,000
814,9641,770,000 × 960,000 / 2,085,000
20중복분 차감후
재산세 중복분(814,964) 차감 후
4,385,036재산세 중복분(814,964) 차감 후
21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
877,007종합부동산세의 20%
22종부세 합산금액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5,262,043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23총 납부액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종부세+농어촌특별세
8,226,043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종부세+농어촌특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