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채 부부공동명의 vs 1채씩 보유 보유세 계산 결과
※ 본 화면은 2021.04.02 14:54에 저장된 계산 결과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시려면 'https://부동산계산기.com/보유세'로 접속해주세요.
계산 결과
계산서 1
| # | 적요 | 금액 | 비고 |
|---|---|---|---|
| 1 | 자산1 - 공시지가 입력값 | 800,000,000 | 입력값 |
| 2 | 자산1 - 과세표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480,000,000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 3 | 자산1 - 재산세 570,000 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1,290,000 | 570,000 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 4 | 자산1 - 재산세 지분 재산세 × 소유지분(50%) | 645,000 | 재산세 × 소유지분(50%) |
| 5 | 자산1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 129,000 | 재산세액의 20% |
| 6 | 자산1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의 0.14% × 소유지분(50%) | 336,000 | 과세표준액의 0.14% × 소유지분(50%) |
| 7 | 자산1 - 납부액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1,110,000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 8 | 자산2 - 공시지가 입력값 | 1,200,000,000 | 입력값 |
| 9 | 자산2 - 과세표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720,000,000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 10 | 자산2 - 재산세 570,000 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2,250,000 | 570,000 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 11 | 자산2 - 재산세 지분 재산세 × 소유지분(50%) | 1,125,000 | 재산세 × 소유지분(50%) |
| 12 | 자산2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 225,000 | 재산세액의 20% |
| 13 | 자산2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의 0.14% × 소유지분(50%) | 504,000 | 과세표준액의 0.14% × 소유지분(50%) |
| 14 | 자산2 - 납부액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1,854,000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 15 | 공시가격합산 입력값 합계 | 1,000,000,000 | 입력값 합계 |
| 16 | 종부세 공제가격 1세대 1주택 초과로 공제가격 6억원 | 600,000,000 | 1세대 1주택 초과로 공제가격 6억원 |
| 17 | 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격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 400,000,000 | (공시가격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
| 18 | 종합부동산세 3억~6억 원 세율 1.6%, 누진공제액 120만 원('21 세율) | 5,200,000 | 3억~6억 원 세율 1.6%, 누진공제액 120만 원('21 세율) |
| 19 | 재산세 중복분 1,770,000 × 960,000 / 2,085,000 | 814,964 | 1,770,000 × 960,000 / 2,085,000 |
| 20 | 중복분 차감후 재산세 중복분(814,964) 차감 후 | 4,385,036 | 재산세 중복분(814,964) 차감 후 |
| 21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 | 877,007 | 종합부동산세의 20% |
| 22 | 종부세 합산금액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5,262,043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 23 | 총 납부액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종부세+농어촌특별세 | 8,226,043 |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종부세+농어촌특별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