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이아람세무사입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세법상식 및 도움이 되는 절세 팁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중 가장 기본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데 무리 없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⑴ 1세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써 일부 세대원만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유치원 및 초·중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② 직장 등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사업상의 형편
⑤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은 위의 열거한 사유가 발생하고, 현재의 주소에서는 출퇴근 등의 이동이 곤란하므로 세대 전원이 거주지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거주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⑵ 1주택
주택이란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허가 여부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로 판정합니다.
⑶ 보유요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보유기간 동안 반드시 1주택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주택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양도한 후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남겨놓은 경우라면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다만, 2021.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일시적 2주택자,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⑷ 거주요건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는 양도일이 아닌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계약금이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
②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③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
그러나 2018.0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복 보유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여기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란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신규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2018.0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3년의 중복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