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이아람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권과 관련하여 최근 새로운 기재부 해석이 나와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권을 포함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ㅁ Case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1. 적용대상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하는 경우
2. 적용 방법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 판정
① 2018.09.13. 이전 → 3년
② 2018.09.14. ~ 2019.12.16. 사이 → 2년
③ 2019.12.17. 이후 → 1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3년을 적용합니다.
ㅁ Case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
1. 적용대상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하는 경우
2. 적용 방법 :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2018.09.13. 이전 → 3년
② 2018.09.14. ~ 2019.12.16. 사이 → 2년
③ 2019.12.17. 이후 → 1년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3년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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