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이아람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관련 몇가지 개정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내용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합니다.
(현행)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개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2022.05.10. ~ 2023.05.09.)
∎개정내용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합니다.
2021년부터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2년을 보유 및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2022.05.10.(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때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개정내용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행)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
(개정) 소득세법 개정으로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 및 전입 요건을 삭제
이에 대한 적용 시기는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양도분)부터 소급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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