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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
2024-03-29T07:36:19Z
사용자 기여
MediaWiki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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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2021-10-16T08:54:05Z
<p>스탠: </p>
<hr />
<div>[[분류:부동산]]<br />
[[분류:소득세]]<br />
[[분류:양도소득세]]<br />
<br />
;長期保有特別控除;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br />
<br />
장기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소유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제도<br />
<br />
==해설==<br />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거두었더라도 부동산을 장기로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투기의 목적이 없거나 적었다고 보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여러 주택을 오래동안 소유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는 사람들도 세금을 너무 적게 내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 요즘은 1주택자이거나 실제로 거주를 해야 혜택을 크게 주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지고 있다.<br />
<br />
==관련 법령==<br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br />
<br />
==현재 제도==<br />
<br />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br />
<br />
===1주택자===<br />
1주택자이면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경우에만 적용된다.<ref>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요약)</ref><br />
<br />
====2020년 이전====<br />
<br />
*1년에 8%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80%까지 적용된다.<br />
<br />
====2021년 부터====<br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br />
<br />
*보유에 대한 공제가 1년에 4%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40%까지 적용된다.<br />
*거주에 대한 공제가 1년에 4%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40%까지 적용된다.<br />
**거주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br />
*'''예시'''<br />
**2년 보유 = 0%<br />
**3년 보유 = 12%<br />
**4년 보유 = 16%<br />
**4년 보유, 1년 거주 = 16%<br />
**4년 보유, 2년 거주 + 24%<br />
**10년 보유, 거주 안함 = 40%<br />
**11년 보유, 거주 안함 = 40%<br />
**11년 보유, 1년 거주 = 40%<br />
**11년 보유, 2년 거주 = 48%<br />
<br />
===2주택자===<br />
<br />
*1년에 2%씩 적용되어, 최대 15년에 30%까지 적용한다.<br />
<br />
===민간임대주택===<br />
<br />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정해진 요건에 맞게 임대한 경우 50% 또는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ref>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ref><br />
*'''정해진 요건'''<br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거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br />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수도권 밖의 경우 3억원 이하<br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br />
**8년 이상 임대<br />
*'''공제율'''<br />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50%<br />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70%<br />
<br />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br />
<br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ref>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중략),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하략) </ref><br />
*국외자산<ref>소득세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ref><br />
*미등기 양도자산<br />
*보유기간 3년 미만 주택<br />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입주권<br />
<br />
==변동 사항==<br />
===2017년 [[8.2 대책]]===<br />
<br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br />
*'''적용 시기''': '''20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br />
<br />
===2019년 [[12.16 대책]]===<br />
<br />
;2021년부터 시행<br />
<br />
*1주택자인 경우 10년 보유만 해도 80%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10년 보유시 40% + 10년 거주시 40%로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br />
*3년 이상부터 공제가 들어가며, 1년 보유에 4%, 1년 거주에 4%가 적용된다.<br />
*즉 8년 보유하고 3년 거주한 경우 8 * 4% + 3 * 4% = 44%가 적용된다.<br />
<br />
== 계산 방법 ==<br />
<br />
=== 부동산 계산기 이용 ===<br />
<br />
* 부동산계산기 - 양도세 계산기<br />
** 취득일자, 양도일자, 취득액, 양도액, 필요경비, 거주일자 등을 넣으면 양도소득세와 함께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다.<br />
** 오프라인 신고 시 여기 계산되어 나온 금액을 활용할 수 있다.<br />
<br />
=== 홈택스를 이용한 계산 ===<br />
<br />
* 홈택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를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br />
* 양도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내장되어 있다.<br />
* 양도세 신고 시 입력한 값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해주는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파일:장기보유특별공제-계산화면.png|없음|섬네일|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br />
<br />
=== 차이 ===<br />
<br />
* 홈택스의 계산기에선 1세대1주택장특공제 한도인지, 30%한도인지, 적용배제인지 등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br />
** 반면, 부동산계산기에선 취득일자, 양도일자,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해준다.<br />
* 다만 국세청의 계산기가 더 공식적인 계산기이므로 양쪽으로 다 계산하여 상호 검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br />
<br />
==참고문헌 및 근거==<br />
<references /></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C%8C%EC%9D%BC:%EC%9E%A5%EA%B8%B0%EB%B3%B4%EC%9C%A0%ED%8A%B9%EB%B3%84%EA%B3%B5%EC%A0%9C-%EA%B3%84%EC%82%B0%ED%99%94%EB%A9%B4.png&diff=453
파일:장기보유특별공제-계산화면.png
2021-10-16T08:48:29Z
<p>스탠: </p>
<hr />
<div>홈택스 계산화면</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A%A9%EB%8F%84%EC%A7%80%EC%88%98&diff=452
용도지수
2021-09-30T14:11:51Z
<p>스탠: </p>
<hr />
<div>==주거용 건물==<br />
{| class="wikitable"<br />
!'''용도'''<br />
!'''번호'''<br />
!'''대상 건물'''<br />
!'''지수'''<br />
|-<br />
! rowspan="2" |주거시설<br />
|1<br />
|∘아파트<br />
|110<br />
|-<br />
|2<br />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br />
<br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도시형 생활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br />
|100<br />
|}<br />
<br />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br />
{| class="wikitable"<br />
! colspan="2" |'''용도'''<br />
! colspan="2" |'''번호'''<br />
!'''대 상 건 물'''<br />
! colspan="2" |'''지수'''<br />
|-<br />
! colspan="2" rowspan="6" |숙박시설<br />
| colspan="2" |3<br />
|<br />
*관광호텔(5성급․4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br />
| colspan="2" |140<br />
|-<br />
| colspan="2" |4<br />
|<br />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br />
*관광호텔(3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br />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br />
| colspan="2" |130<br />
|-<br />
| colspan="2" |5<br />
|<br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포함)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br />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br />
| colspan="2" |120<br />
|-<br />
| colspan="2" |6<br />
|<br />
*여관(모텔 포함)<br />
| colspan="2" |115<br />
|-<br />
| colspan="2" |7<br />
|<br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br />
| colspan="2" |105<br />
|-<br />
| colspan="2" |8<br />
|<br />
*여인숙<br />
| colspan="2" |100<br />
|-<br />
! colspan="2" rowspan="4" |판매시설<br />
| colspan="2" |9<br />
|<br />
*백화점<br />
| colspan="2" |135<br />
|-<br />
| colspan="2" |10<br />
|<br />
*소매점 중 대형점(대형마트, 전문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것), 쇼핑센터, 복합쇼핑몰<br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대규모점포<br />
| colspan="2" |125<br />
|-<br />
| colspan="2" |11<br />
|<br />
* 일반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3,000㎡ 미만인 것)<br />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br />
| colspan="2" |100<br />
|-<br />
| colspan="2" |12<br />
|<br />
*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것)<br />
* 전통(재래)시장, 농수축화훼공판장, 경매장<br />
| colspan="2" |85<br />
|-<br />
! colspan="2" |운수시설<br />
| colspan="2" |13<br />
|<br />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br />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비슷한 시설<br />
| colspan="2" |120<br />
|-<br />
! colspan="2" rowspan="5" |위락시설<br />
<br /><br />
| colspan="2" |14<br />
|<br />
* 무도장<br />
| colspan="2" |140<br />
|-<br />
| colspan="2" |15<br />
|<br />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br />
* 카지노영업소<br />
| colspan="2" |135<br />
|-<br />
| colspan="2" |16<br />
|<br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br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br />
| colspan="2" |120<br />
|-<br />
| colspan="2" |17<br />
|<br />
*단란주점(풍속영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br />
| colspan="2" |115<br />
|-<br />
| colspan="2" |18<br />
|<br />
*무도학원<br />
| colspan="2" |90<br />
|-<br />
! rowspan="4" |문화 및<br />
<br />
집회시설<br />
| colspan="2" |19<br />
| colspan="3" |<br />
*집회장(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br />
|130<br />
|-<br />
| colspan="2" |20<br />
| colspan="3" |<br />
*예식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br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br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br />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등)으로서<br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br />
|120<br />
|-<br />
| colspan="2" |21<br />
| colspan="3" |<br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br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br />
|110<br />
|-<br />
| colspan="2" |22<br />
| colspan="3" |<br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br />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br />
|105<br />
|-<br />
!종교시설<br />
| colspan="2" |23<br />
| colspan="3" |<br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br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br />
|100<br />
|-<br />
! rowspan="2" |운동시설<br />
| colspan="2" |24<br />
| colspan="3" |<br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종합체육시설업<br />
|125<br />
|-<br />
| colspan="2" |25<br />
| colspan="3" |<br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4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br />
|105<br />
|-<br />
! rowspan="2" |의료시설<br />
| colspan="2" |26<br />
| colspan="3" |<br />
*종합병원<br />
|125<br />
|-<br />
| colspan="2" |27<br />
| colspan="3" |<br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br />
|105<br />
|-<br />
! rowspan="2" |업무시설<br />
| colspan="2" |28<br />
| colspan="3" |<br />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br />
|140<br />
|-<br />
| colspan="2" |29<br />
| colspan="3" |<br />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로서 <br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br />
|115<br />
|-<br />
!방송통신<br />
<br />
시 설<br />
| colspan="2" |30<br />
| colspan="3" |<br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촬영소<br />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데이터센터<br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비슷한 시설<br />
|110<br />
|-<br />
!관광휴게<br />
<br />
시 설<br />
| colspan="2" |31<br />
| colspan="3" |<br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br />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br />
|110<br />
|-<br />
! rowspan="2" |교육연구<br />
<br />
시 설<br />
| colspan="2" |32<br />
| colspan="3" |<br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으로서<br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br />
|107<br />
|-<br />
| colspan="2" |33<br />
| colspan="3" |<br />
*학교, 교육원(연수원 포함),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연구소, 도서관으로<br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br />
|100<br />
|-<br />
! rowspan="2" |노유자<br />
<br />
시 설<br />
| colspan="2" |34<br />
| colspan="3" |<br />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br />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br />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br />
|107<br />
|-<br />
| colspan="2" |35<br />
| colspan="3" |<br />
*고아원<br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br />
*용도번호 35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br />
|80<br />
|-<br />
!수련시설<br />
| colspan="2" |36<br />
| colspan="3" |<br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br />
|110<br />
|-<br />
! rowspan="5" |근린생활<br />
<br />
시 설<br />
| colspan="2" |37<br />
| colspan="3" |<br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br />
|130<br />
|-<br />
| colspan="2" |38<br />
| colspan="3" |<br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3,000㎡ 미만인 것<br />
|115<br />
|-<br />
| colspan="2" |39<br />
| colspan="3" |<br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br />
|110<br />
|-<br />
| colspan="2" |40<br />
| colspan="3" |<br />
*풍속영업시설<br />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br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br />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br />
*사행성게임물제공업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br />
*비디오물감상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br />
|105<br />
|-<br />
| colspan="2" |41<br />
| colspan="3" |<br />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br />
**슈퍼마켓 등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br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br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br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br />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탁구장․체육도장․놀이형시설로서 <br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br />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br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br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br />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br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br />
**사진관, 표구점, 학원<br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br />
***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br />
**교습소<br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br />
***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br />
**직업훈련소<br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br />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br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br />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br />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br />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br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br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br />
|100<br />
|-<br />
! rowspan="2" |묘지관련<br />
<br />
시 설<br />
| colspan="2" |42<br />
| colspan="3" |<br />
*화장시설<br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br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br />
|130<br />
|-<br />
| colspan="2" |43<br />
| colspan="3" |<br />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br />
|105<br />
|-<br />
! rowspan="2" |장례식장<br />
| colspan="2" |44<br />
| colspan="3" |<br />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br />
|115<br />
|-<br />
| colspan="2" |45<br />
| colspan="3" |<br />
*동물 전용 장례식장<br />
|105<br />
|}<br />
<br />
==산업용 및 기타 특수용 건물==<br />
{| class="wikitable"<br />
!'''용 도'''<br />
!'''번호'''<br />
! colspan="2" |'''대 상 건 물'''<br />
!'''지수'''<br />
|-<br />
! rowspan="3" |공 장<br />
<br /><br />
|46<br />
|<br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br />
| colspan="2" |115<br />
|-<br />
|47<br />
|<br />
*냉동공장<br />
*반도체 및 평면디스플레이 공장<br />
| colspan="2" |100<br />
|-<br />
|48<br />
|<br />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br />
*아래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br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br />
| colspan="2" |80<br />
|-<br />
! rowspan="2" |발전시설<br />
|49<br />
|<br />
*원자력 발전시설<br />
| colspan="2" |300<br />
|-<br />
|50<br />
|<br />
*발전소(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br />
| colspan="2" |90<br />
|-<br />
! rowspan="2" |창고시설<br />
|51<br />
|<br />
*냉동창고, 냉장창고<br />
| colspan="2" |105<br />
|-<br />
|52<br />
|<br />
*냉동․냉장창고외의 창고<br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br />
| colspan="2" |80<br />
|-<br />
!위 험 물<br />
<br />
저 장 및<br />
<br />
처리시설<br />
|53<br />
|<br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br />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br />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br />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소<br />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br />
*주유소의 캐노피<br />
| colspan="2" |90<br />
|-<br />
!자원순환<br />
<br />
관련 시설<br />
|54<br />
|<br />
*하수 등 처리시설<br />
*고물상<br />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br />
| colspan="2" |80<br />
|-<br />
! rowspan="3" |자 동 차<br />
<br />
관련시설<br />
|55<br />
|<br />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br />
| colspan="2" |75<br />
|-<br />
|56<br />
|<br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br />
| colspan="2" |65<br />
|-<br />
|57<br />
|<br />
*주차장(자주식 주차전용빌딩 포함, 주택의 차고 제외)<br />
| colspan="2" |55<br />
|-<br />
! rowspan="3" |동․식물<br />
<br />
관련시설<br />
|58<br />
|<br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경주용마사<br />
| colspan="2" |70<br />
|-<br />
|59<br />
|<br />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시설 및 부화장 포함)<br />
*가축시설(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퇴비장 등)<br />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br />
| colspan="2" |55<br />
|-<br />
|60<br />
|<br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br />
*기타 동․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br />
| colspan="2" |50<br />
|}<br />
<br />
==기계식주차전용 빌딩==<br />
{| class="wikitable"<br />
!'''용 도'''<br />
!'''번호'''<br />
!'''대 상 건 물'''<br />
|-<br />
!기계식주차전용 빌딩<br />
|61<br />
|<br />
* 기준시가= 6,000,000원×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30년)×주차대수<br />
|}<br />
<br />
==같이 보기==<br />
<br />
*[[구조지수]]<br />
*[[위치지수]]</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B7%A8%EB%93%9D%EC%84%B8_%EC%A4%91%EA%B3%BC&diff=451
취득세 중과
2021-09-22T15:12:40Z
<p>스탠: </p>
<hr />
<div>== 중과 세율 ==<br />
{| class="wikitable"<br />
! colspan="1" rowspan="1" |추가 취득자 또는 취득주택수<br />
<br />
(추가취득 포함)<br />
! colspan="1" rowspan="1" |추가취득 주택 소재지<br />
! colspan="1" rowspan="1" |취득세율<br />
|-<br />
! colspan="1" rowspan="1" |법인<br />
| colspan="1" rowspan="1" |구분 없음<br />
| colspan="1" rowspan="1" |12%<br />
|-<br />
! colspan="1" rowspan="1" |1세대 2주택('''일시적2주택 제외''')<br />
| colspan="1" rowspan="1" |조정대상지역<br />
| colspan="1" rowspan="2" |8%<br />
|-<br />
! colspan="1" rowspan="1" |1세대 3주택 <br />
| colspan="1" rowspan="1" |비조정대상지역<br />
|-<br />
! colspan="1" rowspan="1" |1세대 3주택 이상<br />
| colspan="1" rowspan="1" |조정대상지역<br />
| colspan="1" rowspan="2" |12%<br />
|-<br />
! colspan="1" rowspan="1" |1세대 4주택 이상<br />
| colspan="1" rowspan="1" |비조정대상지역<br />
|}<br />
<br />
== 중과 기준세율 ==<br />
<br />
* 2021년 기준 현재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중과기준세율''']]은 2%이다.<br />
<br />
== 중과 배제(예외) ==<br />
<br />
=== 요약 ===<br />
{| class="wikitable"<br />
!연번<br />
!구 분<br />
!제외 이유<br />
|-<br />
!1<br />
|가정어린이집<br />
|육아시설 공급 장려<br />
|-<br />
!2<br />
|노인복지주택복지<br />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br />
|-<br />
!3<br />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br />
|주택 공급사업에 필요<br />
|-<br />
!4<br />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br />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br />
|-<br />
!5<br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br />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br />
|-<br />
!6<br />
|국가등록문화재 주택<br />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br />
|-<br />
!7<br />
|농어촌 주택<br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br />
|-<br />
!8<br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 등 제외)<br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br />
<br />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br />
|-<br />
!9<br />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br />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br />
|-<br />
!10<br />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br />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br />
|-<br />
!11<br />
|사원용 주택(60㎡ 이하)<br />
|기업활동에 필요<br />
|-<br />
!12<br />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br />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br />
<br />
* 신축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br />
|-<br />
!13<br />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br />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br />
<br />
* 상속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br />
|}<br />
<br />
위에 열거된 주택들은 대부분 취득세 과세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한편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적용되는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거 조문을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br />
<br />
=== 근거 조항 및 세부 내용 ===<br />
<pre><br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br />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br />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신축 또는 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 />
3.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 />
4.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br />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 />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 />
7.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br />
가. 해당 주택의 매도자(이하 이 호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매도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br />
나. 매도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매도자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자에게 부여할 것<br />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것<br />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br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br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br />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br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br />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br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br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br />
나.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br />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br />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br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br />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br />
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br />
11. 제28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br />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br />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br />
나.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br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br />
13. 물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br />
</pre></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B7%A8%EB%93%9D%EC%84%B8_%EC%A4%91%EA%B3%BC&diff=450
취득세 중과
2021-09-22T15:12:14Z
<p>스탠: 새 문서: == 중과 세율 == {| class="wikitable" ! colspan="1" rowspan="1" |추가 취득자 또는 취득주택수 (추가취득 포함) ! colspan="1" rowspan="1" |추가취득 주택 소...</p>
<hr />
<div>== 중과 세율 ==<br />
{| class="wikitable"<br />
! colspan="1" rowspan="1" |추가 취득자 또는 취득주택수<br />
<br />
(추가취득 포함)<br />
! colspan="1" rowspan="1" |추가취득 주택 소재지<br />
! colspan="1" rowspan="1" |취득세율<br />
|-<br />
! colspan="1" rowspan="1" |법인<br />
| colspan="1" rowspan="1" |구분 없음<br />
| colspan="1" rowspan="1" |12%<br />
|-<br />
! colspan="1" rowspan="1" |1세대 2주택('''일시적2주택 제외''')<br />
| colspan="1" rowspan="1" |조정대상지역<br />
| colspan="1" rowspan="2" |8%<br />
|-<br />
! colspan="1" rowspan="1" |1세대 3주택 <br />
| colspan="1" rowspan="1" |비조정대상지역<br />
|-<br />
! colspan="1" rowspan="1" |1세대 3주택 이상<br />
| colspan="1" rowspan="1" |조정대상지역<br />
| colspan="1" rowspan="2" |12%<br />
|-<br />
! colspan="1" rowspan="1" |1세대 4주택 이상<br />
| colspan="1" rowspan="1" |비조정대상지역<br />
|}<br />
<br />
== 중과 기준세율 ==<br />
<br />
* 2021년 기준 현재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중과기준세율''']]은 2%이다.<br />
<br />
== 중과 배제(예외) ==<br />
<br />
=== 요약 ===<br />
{| class="wikitable"<br />
!연번<br />
!구 분<br />
!제외 이유<br />
|-<br />
!1<br />
|가정어린이집<br />
|육아시설 공급 장려<br />
|-<br />
!2<br />
|노인복지주택복지<br />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br />
|-<br />
!3<br />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br />
|주택 공급사업에 필요<br />
|-<br />
!4<br />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br />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br />
|-<br />
!5<br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br />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br />
|-<br />
!6<br />
|국가등록문화재 주택<br />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br />
|-<br />
!7<br />
|농어촌 주택<br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br />
|-<br />
!8<br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 등 제외)<br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br />
<br />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br />
|-<br />
!9<br />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br />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br />
|-<br />
!10<br />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br />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br />
|-<br />
!11<br />
|사원용 주택(60㎡ 이하)<br />
|기업활동에 필요<br />
|-<br />
!12<br />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br />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br />
<br />
* 신축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br />
|-<br />
!13<br />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br />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br />
<br />
* 상속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br />
|}<br />
<br />
====== 위에 열거된 주택들은 대부분 취득세 과세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한편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적용되는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거 조문을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br />
<br />
=== 근거 조항 및 세부 내용 ===<br />
<pre><br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br />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br />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신축 또는 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 />
3.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 />
4.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br />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 />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 />
7.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br />
가. 해당 주택의 매도자(이하 이 호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매도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br />
나. 매도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매도자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자에게 부여할 것<br />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것<br />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br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br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br />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br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br />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br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br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br />
나.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br />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br />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br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br />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br />
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br />
11. 제28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br />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br />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br />
나.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br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br />
13. 물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br />
</pre></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B7%A8%EB%93%9D%EC%84%B8_%EC%A4%91%EA%B3%BC%EA%B8%B0%EC%A4%80%EC%84%B8%EC%9C%A8&diff=449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2021-09-22T15:10:50Z
<p>스탠: </p>
<hr />
<div>*상위 문서: [[취득세]]<br />
<br />
취득세에서 중과세율을 가산할 때 사용되는 세율이다.<br />
<br />
==기준==<br />
2021년 기준 현재 중과기준세율은 2%이다.<pre><br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 />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br />
</pre><br />
<br />
==적용==<br />
아래와 같이 중과기준세율의 몇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세율이 바뀌면 중과세율들이 모두 바뀌게 된다.<pre><br />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br />
</pre><br />
<br />
*위 내용을 해석하자면 아래와 같다.<br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br />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 = 4%<br />
**중과기준세율 = 2%<br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 2%의 4배 = 8%<br />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 세율로 하여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4% + 8% = 12%'''<br />
<br />
==같이 보기==<br />
<br />
*[[1억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C%97%AD%EC%9E%90%EC%9B%90%EC%8B%9C%EC%84%A4%EC%84%B8&diff=448
지역자원시설세
2021-09-14T16:02:07Z
<p>스탠: </p>
<hr />
<div>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하여 부과하며 재산세를 부과시 병기하여 고지합니다.<br />
<br />
==과세 대상==<br />
<br />
*'''특정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br />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등<br />
<br />
==납세의무자==<br />
<br />
*'''특정자원''' 지하수, 온천수 채수자 등<br />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건축물 및 선박등의 소유자<br />
<br />
==과세표준 및 세율==<br />
<br />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br />
*세율: 아래 세율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br />
<br />
{| class="wikitable"<br />
!과세표준<br />
!세율<br />
|-<br />
|600만원 이하의 가액<br />
|4/10,000<br />
|-<br />
|6,0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br />
|2,400원 + 600만원<br />
초과금액의 5/10,000<br />
|-<br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br />
|5,900원 + 1,300만원<br />
초과금액의 6/10,000<br />
|-<br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br />
|13,700원 + 2,600만원<br />
초과금액의 8/10,000<br />
|-<br />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br />
|24,100원 + 3,900만원<br />
초과금액의 10/10,000<br />
|-<br />
|6천400만원을 초과<br />
|49,100원 + 6,400만원<br />
초과금액의 12/10,000<br />
|}<br />
<br />
*[[화재위험건축물]]<ref>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2배 적용<br />
*[[대형 화재위험건축물]]<ref>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3배 적용<br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br />
<br />
==납부 방법==<br />
<br />
*'''특정자원'''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br />
*'''특정부동산'''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재산세와 같이 납부<br />
<br />
==각주==<br />
<references /></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2%BD%EA%B3%BC%EC%97%B0%EC%88%98%EB%B3%84_%EC%9E%94%EA%B0%80%EC%9C%A8&diff=447
경과연수별 잔가율
2021-09-13T13:11:04Z
<p>스탠: </p>
<hr />
<div>몇년이 흘렀을 때 건물의 가치가 건축 당시의 가치에 비해 얼마나 남아있느냐를 계산하기 위한 비율<br />
<br />
*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br />
* 건물의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br />
* 건물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한다.<br />
<br />
==건물 구조==<br />
내용연수별 잔가율 계산을 위해 건물 구조를 그룹별로 구분<br />
<br />
*'''1.Ⅰ그룹:'''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목구조․라멘조의 모든 건물<br />
*'''2.Ⅱ그룹:''' 연와조․목조․시멘트벽돌조․보강콘크리트조․ALC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보강블록조․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br />
*'''3.Ⅲ그룹:''' 경량철골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황토조․시멘트블록조․조립식패널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br />
*'''4.Ⅳ그룹:''' 철파이프조․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br />
<br />
==잔가율==<br />
{| class="wikitable"<br />
|'''적용대상'''<br />
|'''Ⅰ그룹'''<br />
|'''Ⅱ그룹'''<br />
|'''Ⅲ그룹'''<br />
|'''Ⅳ그룹'''<br />
|-<br />
|내 용 연 수<br />
|50년<br />
|40년<br />
|30년<br />
|20년<br />
|-<br />
|최종잔존가치율<br />
|10%<br />
|10%<br />
|10%<br />
|10%<br />
|-<br />
|상 각 방 법<br />
|정액법<br />
|정액법<br />
|정액법<br />
|정액법<br />
|-<br />
|연상각률<br />
|0.018<br />
|0.0225<br />
|0.03<br />
|0.045<br />
|}<br />
'''상속세 및 증여세법'''<ref>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시가</ref>''', 소득세법상<ref>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ref>상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 시'''<br />
{| class="wikitable"<br />
! colspan="2" |'''Ⅰ그룹'''<br />
<br />
'''내용연수 50년'''<br />
! colspan="2" |'''Ⅱ그룹'''<br />
<br />
'''내용연수 40년'''<br />
! colspan="2" |'''Ⅲ그룹'''<br />
<br />
'''내용연수 30년'''<br />
! colspan="2" |'''Ⅳ그룹'''<br />
<br />
'''내용연수 20년'''<br />
|-<br />
!'''신축연도'''<br />
!'''잔가율'''<br />
!'''신축연도'''<br />
!'''잔가율'''<br />
!'''신축연도'''<br />
!'''잔가율'''<br />
!'''신축연도'''<br />
!'''잔가율'''<br />
|- style="vertical-align:top;"<br />
|<br />
*2020<br />
*2019<br />
*2018<br />
*2017<br />
*2016<br />
*2015<br />
*2014<br />
*2013<br />
*2012<br />
*2011<br />
*2010<br />
*2009<br />
*2008<br />
*2007<br />
*2006<br />
*2005<br />
*2004<br />
*2003<br />
*2002<br />
*2001<br />
*2000<br />
*1999<br />
*1998<br />
*1997<br />
*1996<br />
*1995<br />
*1994<br />
*1993<br />
*1992<br />
*1991<br />
*1990<br />
*1989<br />
*1988<br />
*1987<br />
*1986<br />
*1985<br />
*1984<br />
*1983<br />
*1982<br />
*1981<br />
*1980<br />
*1979<br />
*1978<br />
*1977<br />
*1976<br />
*1975<br />
*1974<br />
*1973<br />
*1972<br />
*1971<br />
*1970 이하<br />
|<br />
*1.000<br />
*0.982<br />
*0.964<br />
*0.946<br />
*0.928<br />
*0.910<br />
*0.892<br />
*0.874<br />
*0.856<br />
*0.838<br />
*0.820<br />
*0.802<br />
*0.784<br />
*0.766<br />
*0.748<br />
*0.730<br />
*0.712<br />
*0.694<br />
*0.676<br />
*0.658<br />
*0.640<br />
*0.622<br />
*0.604<br />
*0.586<br />
*0.568<br />
*0.550<br />
*0.532<br />
*0.514<br />
*0.496<br />
*0.478<br />
*0.460<br />
*0.442<br />
*0.424<br />
*0.406<br />
*0.388<br />
*0.370<br />
*0.352<br />
*0.334<br />
*0.316<br />
*0.298<br />
*0.280<br />
*0.262<br />
*0.244<br />
*0.226<br />
*0.208<br />
*0.190<br />
*0.172<br />
*0.154<br />
*0.136<br />
*0.118<br />
*0.100<br />
|<br />
*2020<br />
*2019<br />
*2018<br />
*2017<br />
*2016<br />
*2015<br />
*2014<br />
*2013<br />
*2012<br />
*2011<br />
*2010<br />
*2009<br />
*2008<br />
*2007<br />
*2006<br />
*2005<br />
*2004<br />
*2003<br />
*2002<br />
*2001<br />
*2000<br />
*1999<br />
*1998<br />
*1997<br />
*1996<br />
*1995<br />
*1994<br />
*1993<br />
*1992<br />
*1991<br />
*1990<br />
*1989<br />
*1988<br />
*1987<br />
*1986<br />
*1985<br />
*1984<br />
*1983<br />
*1982<br />
*1981<br />
*1980 이하<br />
|<br />
*1.0000<br />
*0.9775<br />
*0.9550<br />
*0.9325<br />
*0.9100<br />
*0.8875<br />
*0.8650<br />
*0.8425<br />
*0.8200<br />
*0.7975<br />
*0.7750<br />
*0.7525<br />
*0.7300<br />
*0.7075<br />
*0.6850<br />
*0.6625<br />
*0.6400<br />
*0.6175<br />
*0.5950<br />
*0.5725<br />
*0.5500<br />
*0.5275<br />
*0.5050<br />
*0.4825<br />
*0.4600<br />
*0.4375<br />
*0.4150<br />
*0.3925<br />
*0.3700<br />
*0.3475<br />
*0.3250<br />
*0.3025<br />
*0.2800<br />
*0.2575<br />
*0.2350<br />
*0.2125<br />
*0.1900<br />
*0.1675<br />
*0.1450<br />
*0.1225<br />
*0.1000<br />
|<br />
*2020<br />
*2019<br />
*2018<br />
*2017<br />
*2016<br />
*2015<br />
*2014<br />
*2013<br />
*2012<br />
*2011<br />
*2010<br />
*2009<br />
*2008<br />
*2007<br />
*2006<br />
*2005<br />
*2004<br />
*2003<br />
*2002<br />
*2001<br />
*2000<br />
*1999<br />
*1998<br />
*1997<br />
*1996<br />
*1995<br />
*1994<br />
*1993<br />
*1992<br />
*1991<br />
*1990 이하<br />
|<br />
*1.000<br />
*0.970<br />
*0.940<br />
*0.910<br />
*0.880<br />
*0.850<br />
*0.820<br />
*0.790<br />
*0.760<br />
*0.730<br />
*0.700<br />
*0.670<br />
*0.640<br />
*0.610<br />
*0.580<br />
*0.550<br />
*0.520<br />
*0.490<br />
*0.460<br />
*0.430<br />
*0.400<br />
*0.370<br />
*0.340<br />
*0.310<br />
*0.280<br />
*0.250<br />
*0.220<br />
*0.190<br />
*0.160<br />
*0.130<br />
*0.100<br />
|<br />
*2020<br />
*2019<br />
*2018<br />
*2017<br />
*2016<br />
*2015<br />
*2014<br />
*2013<br />
*2012<br />
*2011<br />
*2010<br />
*2009<br />
*2008<br />
*2007<br />
*2006<br />
*2005<br />
*2004<br />
*2003<br />
*2002<br />
*2001<br />
*2000 이하<br />
|<br />
*1.000<br />
*0.955<br />
*0.910<br />
*0.865<br />
*0.820<br />
*0.775<br />
*0.730<br />
*0.685<br />
*0.640<br />
*0.595<br />
*0.550<br />
*0.505<br />
*0.460<br />
*0.415<br />
*0.370<br />
*0.325<br />
*0.280<br />
*0.235<br />
*0.190<br />
*0.145<br />
*0.100<br />
|}<br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 시 리모델링 건축물 잔가율 별도 산정'''<br />
<br />
*리모델링(대수선)한 건축물의 경과연수별잔가율 산정방법<br />
**Rn(잔존가치율) = 1-(1-R) × (n-0.3ⓝ)/N<br />
**R :최종잔존가치율 N : 대상건물의 내용연수 n : 대상건물의 경과연수<br />
**ⓝ:리모델링시점의 경과연수 다만, ⓝ은 항상 N보다 작거나 같고 n-0.3ⓝ 〉N이면 Rn=R<br />
<br />
==근거==<br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10조(경과연수별잔가율)<br />
<br />
==각주==<br />
<references /></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C%84%EC%B9%98%EC%A7%80%EC%88%98&diff=445
위치지수
2021-09-12T03:01:35Z
<p>스탠: 새 문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상의 위치지수 {| class="wikitable"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번...</p>
<hr />
<div>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상의 위치지수<br />
{| class="wikitable"<br />
!'''번호'''<br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br />
!'''지수'''<br />
!'''번호'''<br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br />
!'''지수'''<br />
|-<br />
!1<br />
|20,000원 미만<br />
|75<br />
!24<br />
|4,500,000원 이상~5,000,000원 미만<br />
|124<br />
|-<br />
!2<br />
|20,000원 이상~30,000원 미만<br />
|82<br />
!25<br />
|5,000,000원 이상~5,500,000원 미만<br />
|125<br />
|-<br />
!3<br />
|30,000원 이상~50,000원 미만<br />
|84<br />
!26<br />
|5,500,000원 이상~6,000,000원 미만<br />
|126<br />
|-<br />
!4<br />
|50,000원 이상~70,000원 미만<br />
|86<br />
!27<br />
|6,000,000원 이상~7,000,000원 미만<br />
|128<br />
|-<br />
!5<br />
|70,000원 이상~100,000원 미만<br />
|87<br />
!28<br />
|7,000,000원 이상~8,000,000원 미만<br />
|131<br />
|-<br />
!6<br />
|100,000원 이상~130,000원 미만<br />
|88<br />
!29<br />
|8,000,000원 이상~9,000,000원 미만<br />
|133<br />
|-<br />
!7<br />
|130,000원 이상~150,000원 미만<br />
|89<br />
!30<br />
|9,000,000원 이상~10,000,000원 미만<br />
|136<br />
|-<br />
!8<br />
|150,000원 이상~180,000원 미만<br />
|90<br />
!31<br />
|10,000,000원 이상~15,000,000원 미만<br />
|140<br />
|-<br />
!9<br />
|180,000원 이상~200,000원 미만<br />
|91<br />
!32<br />
|15,000,000원 이상~20,000,000원 미만<br />
|143<br />
|-<br />
!10<br />
|200,000원 이상~300,000원 미만<br />
|92<br />
!33<br />
|20,000,000원 이상~25,000,000원 미만<br />
|146<br />
|-<br />
!11<br />
|300,000원 이상~350,000원 미만<br />
|94<br />
!34<br />
|25,000,000원 이상~30,000,000원 미만<br />
|149<br />
|-<br />
!12<br />
|35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br />
|96<br />
!35<br />
|30,000,000원 이상~35,000,000원 미만<br />
|152<br />
|-<br />
!13<br />
|500,000원 이상~650,000원 미만<br />
|98<br />
!36<br />
|35,000,000원 이상~40,000,000원 미만<br />
|155<br />
|-<br />
!14<br />
|650,000원 이상~800,000원 미만<br />
|100<br />
!37<br />
|40,000,000원 이상~45,000,000원 미만<br />
|158<br />
|-<br />
!15<br />
|8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br />
|102<br />
!38<br />
|45,000,000원 이상~50,000,000원 미만<br />
|161<br />
|-<br />
!16<br />
|1,000,000원 이상~1,200,000원 미만<br />
|105<br />
!39<br />
|50,000,000원 이상~55,000,000원 미만<br />
|164<br />
|-<br />
!17<br />
|1,200,000원 이상~1,600,000원 미만<br />
|107<br />
!40<br />
|55,000,000원 이상~60,000,000원 미만<br />
|167<br />
|-<br />
!18<br />
|1,600,000원 이상~2,000,000원 미만<br />
|110<br />
!41<br />
|60,000,000원 이상~65,000,000원 미만<br />
|170<br />
|-<br />
!19<br />
|2,000,000원 이상~2,500,000원 미만<br />
|114<br />
!42<br />
|65,000,000원 이상~70,000,000원 미만<br />
|173<br />
|-<br />
!20<br />
|2,500,000원 이상~3,000,000원 미만<br />
|116<br />
!43<br />
|70,000,000원 이상~75,000,000원 미만<br />
|176<br />
|-<br />
!21<br />
|3,000,000원 이상~3,500,000원 미만<br />
|118<br />
!44<br />
|75,000,000원 이상~80,000,000원 미만<br />
|179<br />
|-<br />
!22<br />
|3,500,000원 이상~4,000,000원 미만<br />
|120<br />
!45<br />
|80,000,000원 이상<br />
|182<br />
|-<br />
!23<br />
|4,000,000원 이상~4,500,000원 미만<br />
|122<br />
!-<br />
|<nowiki>-</nowiki><br />
|<nowiki>-</nowiki><br />
|}<br />
<br />
== 같이 보기 ==<br />
<br />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br />
* [[구조지수]]<br />
* [[용도지수]]<br />
* [[경과연수별 잔가율]]</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5%AC%EC%A1%B0%EC%A7%80%EC%88%98&diff=444
구조지수
2021-09-12T02:57:05Z
<p>스탠: /* 같이 보기 */</p>
<hr />
<div>{| class="wikitable"<br />
!'''번호'''<br />
!'''구 조 별'''<br />
!'''지수'''<br />
|-<br />
|1<br />
|통나무조<br />
|135<br />
|-<br />
|2<br />
|목구조<br />
|130<br />
|-<br />
|3<br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br />
|115<br />
|-<br />
|4<br />
|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조, 라멘조, <br />
<br />
ALC조, 스틸하우스조<br />
|100<br />
|-<br />
|5<br />
|연와조,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br />
|97<br />
|-<br />
|6<br />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br />
|92<br />
|-<br />
|7<br />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EPS패널에 한함)<br />
|85<br />
|-<br />
|8<br />
|조립식패널조<br />
|80<br />
|-<br />
|9<br />
|경량철골조<br />
|77<br />
|-<br />
|10<br />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br />
|60<br />
|-<br />
|11<br />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br />
|50<br />
|}<br />
<br />
==같이 보기==<br />
<br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br />
*[[용도지수]]<br />
*[[위치지수]]<br />
*[[경과연수별 잔가율]]</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2%BD%EA%B3%BC%EC%97%B0%EC%88%98%EB%B3%84%EC%9E%94%EA%B0%80%EC%9C%A8&diff=443
경과연수별잔가율
2021-09-12T02:56:05Z
<p>스탠: 경과연수별 잔가율 문서로 넘겨주기</p>
<hr />
<div>#넘겨주기 [[경과연수별 잔가율]]</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A%A9%EB%8F%84%EC%A7%80%EC%88%98&diff=439
용도지수
2021-09-09T15:17:21Z
<p>스탠: 새 문서: == 주거용 건물 == {| class="wikitable" !'''용도''' !'''번호''' !'''대상 건물''' !'''지수''' |- ! rowspan="2" |주거시설 |1 |∘아파트 |110 |- |2 |∘단독주택(...</p>
<hr />
<div>== 주거용 건물 ==<br />
{| class="wikitable"<br />
!'''용도'''<br />
!'''번호'''<br />
!'''대상 건물'''<br />
!'''지수'''<br />
|-<br />
! rowspan="2" |주거시설<br />
|1<br />
|∘아파트<br />
|110<br />
|-<br />
|2<br />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br />
<br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도시형 생활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br />
|100<br />
|}<br />
<br />
==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br />
{| class="wikitable"<br />
! colspan="2" |'''용도'''<br />
! colspan="2" |'''번호'''<br />
!'''대 상 건 물'''<br />
! colspan="2" |'''지수'''<br />
|-<br />
! colspan="2" rowspan="6" |숙박시설<br />
| colspan="2" |3<br />
|<br />
* 관광호텔(5성급․4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br />
| colspan="2" |140<br />
|-<br />
| colspan="2" |4<br />
|<br />
*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br />
* 관광호텔(3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br />
*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br />
| colspan="2" |130<br />
|-<br />
| colspan="2" |5<br />
|<br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포함)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br />
*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br />
| colspan="2" |120<br />
|-<br />
| colspan="2" |6<br />
|<br />
* 여관(모텔 포함)<br />
| colspan="2" |115<br />
|-<br />
| colspan="2" |7<br />
|<br />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br />
| colspan="2" |105<br />
|-<br />
| colspan="2" |8<br />
|<br />
* 여인숙<br />
| colspan="2" |100<br />
|-<br />
! colspan="2" rowspan="4" |판매시설<br />
| colspan="2" |9<br />
|<br />
* 백화점<br />
| colspan="2" |135<br />
|-<br />
| colspan="2" |10<br />
|<br />
* 소매점 중 대형점(대형마트, 전문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것), 쇼핑센터, 복합쇼핑몰<br />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대규모점포<br />
| colspan="2" |125<br />
|-<br />
| colspan="2" |11<br />
|∘일반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3,000㎡ 미만인 것)<br />
<br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br />
| colspan="2" |100<br />
|-<br />
| colspan="2" |12<br />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것)<br />
<br />
∘전통(재래)시장<br />
<br />
∘농수축화훼공판장, 경매장<br />
| colspan="2" |85<br />
|-<br />
! colspan="2" |운수시설<br />
| colspan="2" |13<br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br />
<br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비슷한 시설<br />
| colspan="2" |120<br />
|-<br />
! colspan="2" rowspan="5" |위락시설<br />
<br /><br />
| colspan="2" |14<br />
|∘무도장<br />
| colspan="2" |140<br />
|-<br />
| colspan="2" |15<br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br />
<br />
∘카지노영업소<br />
| colspan="2" |135<br />
|-<br />
| colspan="2" |16<br />
|<br />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br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br />
| colspan="2" |120<br />
|-<br />
| colspan="2" |17<br />
|<br />
* 단란주점(풍속영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br />
| colspan="2" |115<br />
|-<br />
| colspan="2" |18<br />
|<br />
* 무도학원<br />
| colspan="2" |90<br />
|-<br />
! rowspan="4" |문화 및<br />
<br />
집회시설<br />
| colspan="2" |19<br />
| colspan="3" |<br />
* 집회장(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br />
|130<br />
|-<br />
| colspan="2" |20<br />
| colspan="3" |<br />
* 예식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br />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br />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br />
*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등)으로서<br />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br />
|120<br />
|-<br />
| colspan="2" |21<br />
| colspan="3" |<br />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br />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br />
|110<br />
|-<br />
| colspan="2" |22<br />
| colspan="3" |<br />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br />
*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br />
|105<br />
|-<br />
!종교시설<br />
| colspan="2" |23<br />
| colspan="3" |<br />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br />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br />
|100<br />
|-<br />
! rowspan="2" |운동시설<br />
| colspan="2" |24<br />
| colspan="3" |<br />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종합체육시설업<br />
|125<br />
|-<br />
| colspan="2" |25<br />
| colspan="3" |<br />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4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br />
|105<br />
|-<br />
! rowspan="2" |의료시설<br />
| colspan="2" |26<br />
| colspan="3" |<br />
* 종합병원<br />
|125<br />
|-<br />
| colspan="2" |27<br />
| colspan="3" |<br />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br />
|105<br />
|-<br />
! rowspan="2" |업무시설<br />
| colspan="2" |28<br />
| colspan="3" |<br />
*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br />
|140<br />
|-<br />
| colspan="2" |29<br />
| colspan="3" |<br />
*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로서 <br />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br />
|115<br />
|-<br />
!방송통신<br />
<br />
시 설<br />
| colspan="2" |30<br />
| colspan="3" |<br />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촬영소<br />
*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데이터센터<br />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비슷한 시설<br />
|110<br />
|-<br />
!관광휴게<br />
<br />
시 설<br />
| colspan="2" |31<br />
| colspan="3" |<br />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br />
*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br />
|110<br />
|-<br />
! rowspan="2" |교육연구<br />
<br />
시 설<br />
| colspan="2" |32<br />
| colspan="3" |<br />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으로서 <br />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br />
|107<br />
|-<br />
| colspan="2" |33<br />
| colspan="3" |<br />
* 학교, 교육원(연수원 포함),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연구소, 도서관으로<br />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br />
|100<br />
|-<br />
! rowspan="2" |노유자<br />
<br />
시 설<br />
| colspan="2" |34<br />
| colspan="3" |<br />
*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br />
*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br />
*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br />
|107<br />
|-<br />
| colspan="2" |35<br />
| colspan="3" |<br />
* 고아원<br />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br />
* 용도번호 35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br />
|80<br />
|-<br />
!수련시설<br />
| colspan="2" |36<br />
| colspan="3" |<br />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br />
|110<br />
|-<br />
! rowspan="5" |근린생활<br />
<br />
시 설<br />
| colspan="2" |37<br />
| colspan="3" |<br />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br />
|130<br />
|-<br />
| colspan="2" |38<br />
| colspan="3" |<br />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3,000㎡ 미만인 것<br />
|115<br />
|-<br />
| colspan="2" |39<br />
| colspan="3" |<br />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br />
|110<br />
|-<br />
| colspan="2" |40<br />
| colspan="3" |<br />
* 풍속영업시설<br />
*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br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br />
*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br />
* 사행성게임물제공업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br />
* 비디오물감상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br />
|105<br />
|-<br />
| colspan="2" |41<br />
| colspan="3" |<br />
*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br />
** 슈퍼마켓 등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br />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br />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br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br />
**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탁구장․체육도장․놀이형시설로서 <br />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br />
**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br />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br />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br />
**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br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br />
** 사진관, 표구점, 학원<br />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br />
*** 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br />
** 교습소<br />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br />
*** 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br />
** 직업훈련소<br />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br />
***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br />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br />
**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br />
**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br />
**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br />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br />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br />
|100<br />
|-<br />
! rowspan="2" |묘지관련<br />
<br />
시 설<br />
| colspan="2" |42<br />
| colspan="3" |<br />
* 화장시설<br />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br />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br />
|130<br />
|-<br />
| colspan="2" |43<br />
| colspan="3" |<br />
*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br />
|105<br />
|-<br />
! rowspan="2" |장례식장<br />
| colspan="2" |44<br />
| colspan="3" |<br />
*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br />
|115<br />
|-<br />
| colspan="2" |45<br />
| colspan="3" |<br />
* 동물 전용 장례식장<br />
|105<br />
|}<br />
<br />
== 산업용 및 기타 특수용 건물 ==<br />
{| class="wikitable"<br />
!'''용 도'''<br />
!'''번호'''<br />
! colspan="2" |'''대 상 건 물'''<br />
!'''지수'''<br />
|-<br />
! rowspan="3" |공 장<br />
<br /><br />
|46<br />
|<br />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br />
| colspan="2" |115<br />
|-<br />
|47<br />
|<br />
* 냉동공장<br />
* 반도체 및 평면디스플레이 공장<br />
| colspan="2" |100<br />
|-<br />
|48<br />
|<br />
*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br />
* 아래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br />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br />
| colspan="2" |80<br />
|-<br />
! rowspan="2" |발전시설<br />
|49<br />
|<br />
* 원자력 발전시설<br />
| colspan="2" |300<br />
|-<br />
|50<br />
|<br />
* 발전소(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br />
| colspan="2" |90<br />
|-<br />
! rowspan="2" |창고시설<br />
|51<br />
|<br />
* 냉동창고, 냉장창고<br />
| colspan="2" |105<br />
|-<br />
|52<br />
|<br />
* 냉동․냉장창고외의 창고<br />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br />
| colspan="2" |80<br />
|-<br />
!위 험 물<br />
<br />
저 장 및<br />
<br />
처리시설<br />
|53<br />
|<br />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br />
*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br />
*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br />
*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소<br />
*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br />
* 주유소의 캐노피<br />
| colspan="2" |90<br />
|-<br />
!자원순환<br />
<br />
관련 시설<br />
|54<br />
|<br />
* 하수 등 처리시설<br />
* 고물상<br />
*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br />
| colspan="2" |80<br />
|-<br />
! rowspan="3" |자 동 차<br />
<br />
관련시설<br />
|55<br />
|<br />
*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br />
| colspan="2" |75<br />
|-<br />
|56<br />
|<br />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br />
| colspan="2" |65<br />
|-<br />
|57<br />
|<br />
* 주차장(자주식 주차전용빌딩 포함, 주택의 차고 제외)<br />
| colspan="2" |55<br />
|-<br />
! rowspan="3" |동․식물<br />
<br />
관련시설<br />
|58<br />
|<br />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경주용마사<br />
| colspan="2" |70<br />
|-<br />
|59<br />
|<br />
*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시설 및 부화장 포함)<br />
* 가축시설(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퇴비장 등)<br />
*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br />
| colspan="2" |55<br />
|-<br />
|60<br />
|<br />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br />
* 기타 동․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br />
| colspan="2" |50<br />
|}<br />
<br />
== 기계식주차전용 빌딩 ==<br />
{| class="wikitable"<br />
!'''용 도'''<br />
!'''번호'''<br />
!'''대 상 건 물'''<br />
|-<br />
!기계식주차전용 빌딩<br />
|61<br />
|∘기준시가= 6,000,000원×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30년)×주차대수<br />
|}<br />
<br />
== 같이 보기 ==<br />
<br />
* [[구조지수]]<br />
* [[위치지수]]</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5%AC%EC%A1%B0%EC%A7%80%EC%88%98&diff=438
구조지수
2021-09-09T14:23:53Z
<p>스탠: 새 문서: {| class="wikitable" !'''번호''' !'''구 조 별''' !'''지수''' |- |1 |통나무조 |135 |- |2 |목구조 |130 |- |3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115 |- |4 |철근콘크...</p>
<hr />
<div>{| class="wikitable"<br />
!'''번호'''<br />
!'''구 조 별'''<br />
!'''지수'''<br />
|-<br />
|1<br />
|통나무조<br />
|135<br />
|-<br />
|2<br />
|목구조<br />
|130<br />
|-<br />
|3<br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br />
|115<br />
|-<br />
|4<br />
|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조, 라멘조, <br />
<br />
ALC조, 스틸하우스조<br />
|100<br />
|-<br />
|5<br />
|연와조,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br />
|97<br />
|-<br />
|6<br />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br />
|92<br />
|-<br />
|7<br />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EPS패널에 한함) <br />
|85<br />
|-<br />
|8<br />
|조립식패널조<br />
|80<br />
|-<br />
|9<br />
|경량철골조<br />
|77<br />
|-<br />
|10<br />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br />
|60<br />
|-<br />
|11<br />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br />
|50<br />
|}<br />
<br />
== 같이 보기 ==<br />
<br />
* [[용도지수]]</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B%AC%BC_%EA%B0%80%EA%B2%A9_%ED%8F%89%EA%B0%80&diff=434
건물 가격 평가
2021-09-07T12:56:42Z
<p>스탠: 새 문서: == 복성식 평가법 == '''평가가치 = 토지 기각 + 건물의 잔존 가격''' * '''토지 가격:''' 비슷한 조건의 평당 시세를 파악하여 대지면적에 곱하...</p>
<hr />
<div>== 복성식 평가법 ==<br />
'''평가가치 = 토지 기각 + 건물의 잔존 가격'''<br />
<br />
* '''토지 가격:''' 비슷한 조건의 평당 시세를 파악하여 대지면적에 곱하여 계산<br />
** 현장 조사를 통한 시세 정보<br />
** 부동산 거래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및 시세 정보 서비스(밸류맵 등) 이용<br />
** 공시지가 × 1.4~1.6 (공시지가 현실화율 고려)<br />
* '''건물 가격:''' 연면적 × 건축 비용 × 잔존 연수 고려<br />
** 건축 비용: 평당 약 400~600만원<br />
** 잔존 연수: 총 나이를 약 40년 정도로 추정<br />
*** 나이 / 40년 * 100으로 감가상각 적용<br />
<br />
=== 계산 예시 ===<br />
토지 시가가 평당 3000만원, 대지면적 50평, 건물 연면적 약 120평, 건물 준공 후 20년인 경우<br />
<br />
* 토지 가격: 3000만원 × 50평 = 15억 원<br />
* 건물 가격: 200평 × 500만원 × 20년/40년 = 5억 원<br />
* 적정 가격 = 20억 원<br />
<br />
== 수익률 평가법 ==<br />
'''평가가치 = 연 임대료 / 적정 수익률 + 보증금'''<br />
<br />
* '''수익률:''' 지역에 따라 적정 비율 선정<br />
** 서울 상가주택 3~5%<br />
** 지방은 4~7%<br />
<br />
=== 계산 예시 ===<br />
월 임대료가 약 800만원이고 적정 수익률이 4%, 보증금이 2억인 경우<br />
<br />
* (800만원 × 12개월) / 0.04 + 2억 = 26억 원<br />
<br />
== 미래가치 평가법 ==<br />
<br />
* 호재가 있다면 5~20% 가산 <br />
* 악재가 있다면 5~20% 감산<br />
<br />
{| class="wikitable"<br />
!구분<br />
!항목<br />
!가중치<br />
|-<br />
|플러스 요인<br />
|<br />
* 지하철 개통<br />
* 도로 개통<br />
* 상권 활성화<br />
* 기업, 기관 유치<br />
|<br />
* + 5~20%<br />
|-<br />
|마이너스 요인<br />
|<br />
* 개발 계획<br />
* 상권 침체<br />
* 기업, 기관 유출<br />
* 혐오시설 유입<br />
|<br />
* - 5~20%<br />
|}<br />
<br />
== 종합 ==<br />
<br />
* 복성식 평가법과 수익률 평가법에 따라 계산된 가치에 미래가치를 감안하여 가중치나 가감치 적용<br />
* 더 작은 값을 하한가로, 더 큰 값을 상한가로 잡고 시세 추정</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84%EC%A3%BC%EC%9E%84%EB%8C%80%EB%A3%8C&diff=432
간주임대료
2021-08-31T14:19:26Z
<p>스탠: </p>
<hr />
<div><br /><br />
<br />
==수입에 간주임대료 산입==<br />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br />
<br />
=== 주택 ===<br />
<br />
* '''(요건1)''' 3주택 이상 소유(부부합산)<br />
** 소형주택<ref>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ref>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br />
* '''(요건2)'''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br />
<br />
=== 그 외 ===<br />
<br />
* 소유 물건 수 및 보증금에 무관하게 산입<br />
<br />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br />
<br />
=== 계산 식 ===<br />
<br />
*'''장부신고'''<br />
<br />
[[파일:주택의 간주임대료 장부신고 계산식.png]]<br />
<br />
*'''추계신고'''<br />
<br />
[[파일:주택의 간주임대료 추계신고 계산식.png]]<br />
<br />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br />
<br />
=== 간주임대료 비교 (소득세 vs 법인세) ===<br />
{| class="wikitable"<br />
!구 분<br />
!소득세<br />
!법인세<br />
|-<br />
|'''적용대상'''<br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보증금 3억원 초과(추계 불문)<br />
|추계과세 시 적용<br />
|-<br />
|'''차감하는 금융수익'''<br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br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br />
신주인수권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br />
|-<br />
|'''건설비상당액'''<br />
| colspan="2" |주택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음<br />
|}<br />
<br />
==계산 사례==<br />
<br />
===='''(CASE 1)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br />
부부합산 비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 4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2억원 초과)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8%를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br />
<br />
*아래와 같이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는 경우<br />
<br />
{| class="wikitable"<br />
!구 분<br />
!보증금<br />
!월세<br />
!임대기간<br />
!주거전용면적<br />
!기준시가<br />
|-<br />
|A주택<br />
|150,000,000<br />
|1,000,000<br />
|01.01.∼12.31.<br />
|69<br />
|4억<br />
|-<br />
|B주택<br />
|100,000,000<br />
| -<br />
|01.01.∼12.31.<br />
|65<br />
|2.5억<br />
|-<br />
|C주택<br />
|350,000,000<br />
|1,300,000<br />
|01.01.∼12.31.<br />
|109<br />
|6억<br />
|}<br />
<br />
*(보증금 등 - 3억원<sup>1)</sup>)의 적수 × 60% ÷ 366 × 1.8%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sup>2)</sup><br />
**1)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차감<br />
**2) 추계신고 등의 경우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음<br />
<br />
{| class="wikitable"<br />
!구 분<br />
!간주임대료<br />
!월세<br />
!합 계<br />
|-<br />
|A주택<br />
|1,619,999<sup>1)</sup><br />
|12,000,000<sup>4)</sup><br />
|13,619,999<br />
|-<br />
|B주택<br />
|1,080,000<sup>2)</sup><br />
| -<br />
|1,080,000<br />
|-<br />
|C주택<br />
|540,000<sup>3)</sup><br />
|15,600,000<sup>5)</sup><br />
|16,140,000<br />
|-<br />
| colspan="3" |합계<br />
|30,839,999<br />
|}<br />
<br />
*<nowiki>1) A : [ ( 1.5억원 - 0 ) × 366 ] × 0.6 ÷ 366 × 1.8% = 1,619,999</nowiki><br />
*<nowiki>2) B : [ ( 1억원 - 0 ) × 366 ] × 0.6 ÷ 366 × 1.8% = 1,080,000</nowiki><br />
*<nowiki>3) C : [ ( 3.5억원 - 3억원 ) × 366 ] × 0.6 ÷ 366 × 1.8% = 540,000</nowiki><br />
*4) A : 1백만원 × 12 = 12,000,000<br />
*5) C : 1.3백만원 x 12= 15,600,000<br />
<br />
===='''(CASE 2)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br />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법령해석과-1606], 2017.06.12)<br />
<br />
*부부 甲과 乙이 비소형주택 4채를 단독 및 공동으로 임대<br />
<br />
{| class="wikitable"<br />
!구 분<br />
!보증금<br />
!월세<br />
!소유현황<br />
(甲 : 乙 지분율)<br />
|-<br />
|A주택<br />
|400,000,000<br />
|1,200,000<br />
|甲 단독소유<br />
|-<br />
|B주택<br />
|500,000,000<br />
| -<br />
|50 : 50<br />
|-<br />
|C주택<br />
|30,000,000<br />
|1,300,000<br />
|30 : 70<br />
|-<br />
|D주택<br />
|170,000,000<br />
| -<br />
|10 : 90<br />
|}<br />
<br />
*부부 공동명의 주택 3채(B, C, D)에 대해서는 1거주자<ref>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수개의 공동사업장은 동일한 1거주자가 각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봄</ref>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甲의 단독소유 A주택은 별도로 계산<br />
<br />
{| class="wikitable"<br />
!구 분<br />
!간주임대료<br />
!월세<br />
!소계<br />
!甲 수입금액<br />
!乙 수입금액<br />
|-<br />
|A(甲)<br />
|1,080,000<sup>1)</sup><br />
|14,400,000<sup>5)</sup><br />
|15,480,000<br />
|15,480,000<br />
| -<br />
|-<br />
|B(5:5)<br />
|2,160,000<sup>2)</sup><br />
| -<br />
|2,160,000<br />
|1,080,000<br />
|1,080,000<br />
|-<br />
|C(3:7)<br />
|324,000<sup>3)</sup><br />
|15,600,000<sup>6)</sup><br />
|15,924,000<br />
|4,777,200<br />
|11,146,800<br />
|-<br />
|D(1:9)<br />
|1,835,999<sup>4)</sup><br />
| -<br />
|1,835,999<br />
|183,599<br />
|1,652,399<br />
|-<br />
|합 계<br />
|<br />
|<br />
|<br />
|21,520,799<br />
|13,879,199<sup>7)</sup><br />
|}<br />
<br />
*<nowiki>1) A : ( 4억원 - 3억원 ) × 366 ] × 0.6 ÷ 366 × 1.8% = 1,080,000</nowiki><br />
*<nowiki>2) B : [ ( 5억원 - 3억원 ) × 366 ] × 0.6 ÷ 366 × 1.8% = 2,160,000</nowiki><br />
*<nowiki>3) C : [ ( 30백만원 - 0 ) × 366 ] × 0.6 ÷ 366 × 1.8% = 324,000</nowiki><br />
*<nowiki>4) D : [ ( 170백만원 - 0 ) × 366 ] × 0.6 ÷ 366 × 1.8% = 1,835,999</nowiki><br />
*5) A : 1.2백만원 × 12 = 14,400,000<br />
*6) D : 1.3백만원 × 12 = 15,600,000<br />
*7) 2019년 귀속부터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과세<br />
<br />
===='''(CASE 3)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br />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 차감(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90 [법령해석과-1054], 2017.04.18)<br />
<br />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고 아래와 같이 임대기간별로 보증금 변동<br />
<br />
{| class="wikitable"<br />
!구 분<br />
!임대기간<br />
!보증금<br />
|-<br />
| rowspan="2" |A주택<br />
|01.01.∼05.28. (149일)<br />
|200,000,000<br />
|-<br />
|05.29.∼12.31. (217일)<br />
|230,000,000<br />
|-<br />
| rowspan="2" |B주택<br />
|01.01.∼07.24. (206일)<br />
|200,000,000<br />
|-<br />
|07.25.∼12.31. (160일)<br />
|270,000,000<br />
|-<br />
|C주택<br />
|01.01.∼12.31. (366일)<br />
|130,000,000<br />
|}<br />
<br />
*각각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 해당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br />
*각 기간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서 주택의 임대보증금 적수가 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각 기간별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해당기간의 간주임대료를 계산<br />
<br />
{| class="wikitable"<br />
!임대기간<br />
!1.1.∼5.28.<br />
!5.29.∼7.24.<br />
!7.25.∼12.31.<br />
!합 계<br />
|-<br />
|A주택 보증금<br />
|200,000,000<br />
|230,000,000<br />
|230,000,000<br />
| rowspan="5" |<br />
|-<br />
|B주택 보증금<br />
|200,000,000<br />
|200,000,000<br />
|270,000,000<br />
|-<br />
|C주택 보증금<br />
|130,000,000<br />
|130,000,000<br />
|130,000,000<br />
|-<br />
|보증금 등 합계<br />
|530,000,000<br />
|560,000,000<br />
|630,000,000<br />
|-<br />
|(보증금 -3억) 적수<br />
|34,720백만원<sup>1)</sup><br />
|14,820백만원<sup>2)</sup><br />
|52,800백만원<sup>3)</sup><br />
|-<br />
|간주임대료<br />
|1,011,245<sup>4)</sup><br />
|437,310<sup>5)</sup><br />
|1,558,032<sup>6)</sup><br />
|3,006,587<br />
|}<br />
<br />
*1) ( 5.3억원 - 3억원 ) × 149일 = 34,720,000,000<br />
*2) ( 5.6억원 - 3억원 ) × 57일 = 14,820,000,000<br />
*3) ( 6.3억원 - 3억원 ) × 160일 = 52,800,000,000<br />
*4) 34,720백만원 × 0.6 ÷ 366 × 1.8% = 1,011,245<br />
*5) 14,820백만원 × 0.6 ÷ 366 × 1.8% = 437,310<br />
*6) 52,800백만원 × 0.6 ÷ 366 × 1.8% = 1,558,032<br />
<br />
==참고 문헌==<br />
<br />
*국세청 국세신고 안내<br />
<br />
==각주==<br />
<references /></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84%EC%A3%BC%EC%9E%84%EB%8C%80%EB%A3%8C&diff=431
간주임대료
2021-08-31T14:16:24Z
<p>스탠: </p>
<hr />
<div><br /><br />
<br />
==수입에 간주임대료 산입==<br />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br />
{| class="wikitable"<br />
! colspan="2"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br />
|-<br />
|주택 수<br />
|<br />
*3주택 이상 소유(부부합산)<br />
*소형주택<ref>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ref>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br />
|-<br />
|보증금 등의 합계액<br />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br />
|}<br />
<br />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br />
<br />
*'''장부신고'''<br />
<br />
[[파일:주택의 간주임대료 장부신고 계산식.png]]<br />
<br />
*'''추계신고'''<br />
<br />
[[파일:주택의 간주임대료 추계신고 계산식.png]]<br />
<br />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br />
<br />
'''주택의 간주임대료 비교 (소득세 vs 법인세)'''<br />
{| class="wikitable"<br />
!구 분<br />
!소득세<br />
!법인세<br />
|-<br />
|'''적용대상'''<br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보증금 3억원 초과(추계 불문)<br />
|추계과세 시 적용<br />
|-<br />
|'''차감하는 금융수익'''<br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br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br />
신주인수권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br />
|-<br />
|'''건설비상당액'''<br />
| colspan="2" |주택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음<br />
|}<br />
<br />
== 계산 사례 ==<br />
<br />
==== (CASE 1)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br />
부부합산 비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 4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2억원 초과)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8%를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br />
<br />
* 아래와 같이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는 경우<br />
<br />
{| class="wikitable"<br />
!구 분<br />
!보증금<br />
!월세<br />
!임대기간<br />
!주거전용면적<br />
!기준시가<br />
|-<br />
|A주택<br />
|150,000,000<br />
|1,000,000<br />
|01.01.∼12.31.<br />
|69<br />
|4억<br />
|-<br />
|B주택<br />
|100,000,000<br />
| -<br />
|01.01.∼12.31.<br />
|65<br />
|2.5억<br />
|-<br />
|C주택<br />
|350,000,000<br />
|1,300,000<br />
|01.01.∼12.31.<br />
|109<br />
|6억<br />
|}<br />
<br />
* (보증금 등 - 3억원<sup>1)</sup>)의 적수 × 60% ÷ 366 × 1.8%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sup>2)</sup><br />
** 1)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차감<br />
** 2) 추계신고 등의 경우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음<br />
<br />
{| class="wikitable"<br />
!구 분<br />
!간주임대료<br />
!월세<br />
!합 계<br />
|-<br />
|A주택<br />
|1,619,999<sup>1)</sup><br />
|12,000,000<sup>4)</sup><br />
|13,619,999<br />
|-<br />
|B주택<br />
|1,080,000<sup>2)</sup><br />
| -<br />
|1,080,000<br />
|-<br />
|C주택<br />
|540,000<sup>3)</sup><br />
|15,600,000<sup>5)</sup><br />
|16,140,000<br />
|-<br />
| colspan="3" |합계<br />
|30,839,999<br />
|}<br />
<br />
* <nowiki>1) A : [ ( 1.5억원 - 0 ) × 366 ] × 0.6 ÷ 366 × 1.8% = 1,619,999</nowiki><br />
* <nowiki>2) B : [ ( 1억원 - 0 ) × 366 ] × 0.6 ÷ 366 × 1.8% = 1,080,000</nowiki><br />
* <nowiki>3) C : [ ( 3.5억원 - 3억원 ) × 366 ] × 0.6 ÷ 366 × 1.8% = 540,000</nowiki><br />
* 4) A : 1백만원 × 12 = 12,000,000<br />
* 5) C : 1.3백만원 x 12= 15,600,000<br />
<br />
==== (CASE 2)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br />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법령해석과-1606], 2017.06.12)<br />
<br />
* 부부 甲과 乙이 비소형주택 4채를 단독 및 공동으로 임대<br />
<br />
{| class="wikitable"<br />
!구 분<br />
!보증금<br />
!월세<br />
!소유현황<br />
(甲 : 乙 지분율)<br />
|-<br />
|A주택<br />
|400,000,000<br />
|1,200,000<br />
|甲 단독소유<br />
|-<br />
|B주택<br />
|500,000,000<br />
| -<br />
|50 : 50<br />
|-<br />
|C주택<br />
|30,000,000<br />
|1,300,000<br />
|30 : 70<br />
|-<br />
|D주택<br />
|170,000,000<br />
| -<br />
|10 : 90<br />
|}<br />
<br />
* 부부 공동명의 주택 3채(B, C, D)에 대해서는 1거주자<ref>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수개의 공동사업장은 동일한 1거주자가 각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봄</ref>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甲의 단독소유 A주택은 별도로 계산<br />
<br />
{| class="wikitable"<br />
!구 분<br />
!간주임대료<br />
!월세<br />
!소계<br />
!甲 수입금액<br />
!乙 수입금액<br />
|-<br />
|A(甲)<br />
|1,080,000<sup>1)</sup><br />
|14,400,000<sup>5)</sup><br />
|15,480,000<br />
|15,480,000<br />
| -<br />
|-<br />
|B(5:5)<br />
|2,160,000<sup>2)</sup><br />
| -<br />
|2,160,000<br />
|1,080,000<br />
|1,080,000<br />
|-<br />
|C(3:7)<br />
|324,000<sup>3)</sup><br />
|15,600,000<sup>6)</sup><br />
|15,924,000<br />
|4,777,200<br />
|11,146,800<br />
|-<br />
|D(1:9)<br />
|1,835,999<sup>4)</sup><br />
| -<br />
|1,835,999<br />
|183,599<br />
|1,652,399<br />
|-<br />
|합 계<br />
|<br />
|<br />
|<br />
|21,520,799<br />
|13,879,199<sup>7)</sup><br />
|}<br />
<br />
* <nowiki>1) A : ( 4억원 - 3억원 ) × 366 ] × 0.6 ÷ 366 × 1.8% = 1,080,000</nowiki><br />
* <nowiki>2) B : [ ( 5억원 - 3억원 ) × 366 ] × 0.6 ÷ 366 × 1.8% = 2,160,000</nowiki><br />
* <nowiki>3) C : [ ( 30백만원 - 0 ) × 366 ] × 0.6 ÷ 366 × 1.8% = 324,000</nowiki><br />
* <nowiki>4) D : [ ( 170백만원 - 0 ) × 366 ] × 0.6 ÷ 366 × 1.8% = 1,835,999</nowiki><br />
* 5) A : 1.2백만원 × 12 = 14,400,000<br />
* 6) D : 1.3백만원 × 12 = 15,600,000<br />
* 7) 2019년 귀속부터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과세<br />
<br />
==== (CASE 3)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br />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 차감(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90 [법령해석과-1054], 2017.04.18)<br />
<br />
*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하고 아래와 같이 임대기간별로 보증금 변동<br />
<br />
{| class="wikitable"<br />
!구 분<br />
!임대기간<br />
!보증금<br />
|-<br />
| rowspan="2" |A주택<br />
|01.01.∼05.28. (149일)<br />
|200,000,000<br />
|-<br />
|05.29.∼12.31. (217일)<br />
|230,000,000<br />
|-<br />
| rowspan="2" |B주택<br />
|01.01.∼07.24. (206일)<br />
|200,000,000<br />
|-<br />
|07.25.∼12.31. (160일)<br />
|270,000,000<br />
|-<br />
|C주택<br />
|01.01.∼12.31. (366일)<br />
|130,000,000<br />
|}<br />
<br />
* 각각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 해당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br />
* 각 기간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서 주택의 임대보증금 적수가 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각 기간별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해당기간의 간주임대료를 계산<br />
<br />
{| class="wikitable"<br />
!임대기간<br />
!1.1.∼5.28.<br />
!5.29.∼7.24.<br />
!7.25.∼12.31.<br />
!합 계<br />
|-<br />
|A주택 보증금<br />
|200,000,000<br />
|230,000,000<br />
|230,000,000<br />
| rowspan="5" |<br />
|-<br />
|B주택 보증금<br />
|200,000,000<br />
|200,000,000<br />
|270,000,000<br />
|-<br />
|C주택 보증금<br />
|130,000,000<br />
|130,000,000<br />
|130,000,000<br />
|-<br />
|보증금 등 합계<br />
|530,000,000<br />
|560,000,000<br />
|630,000,000<br />
|-<br />
|(보증금 -3억) 적수<br />
|34,720백만원<sup>1)</sup><br />
|14,820백만원<sup>2)</sup><br />
|52,800백만원<sup>3)</sup><br />
|-<br />
|간주임대료<br />
|1,011,245<sup>4)</sup><br />
|437,310<sup>5)</sup><br />
|1,558,032<sup>6)</sup><br />
|3,006,587<br />
|}<br />
<br />
* 1) ( 5.3억원 - 3억원 ) × 149일 = 34,720,000,000<br />
* 2) ( 5.6억원 - 3억원 ) × 57일 = 14,820,000,000<br />
* 3) ( 6.3억원 - 3억원 ) × 160일 = 52,800,000,000<br />
* 4) 34,720백만원 × 0.6 ÷ 366 × 1.8% = 1,011,245<br />
* 5) 14,820백만원 × 0.6 ÷ 366 × 1.8% = 437,310<br />
* 6) 52,800백만원 × 0.6 ÷ 366 × 1.8% = 1,558,032<br />
<br />
==참고 문헌==<br />
<br />
*국세청 국세신고 안내<br />
<br />
== 각주 ==<br />
<references /></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84%EC%A3%BC%EC%9E%84%EB%8C%80%EB%A3%8C&diff=430
간주임대료
2021-08-31T13:54:55Z
<p>스탠: 새 문서: <br /> == 수입에 간주임대료 산입 ==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p>
<hr />
<div><br /><br />
<br />
== 수입에 간주임대료 산입 ==<br />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br />
{| class="wikitable"<br />
! colspan="2"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br />
|-<br />
|주택 수<br />
|<br />
* 3주택 이상 소유(부부합산)<br />
* 소형주택<ref>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ref>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br />
|-<br />
|보증금 등의 합계액<br />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br />
|}<br />
<br />
==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br />
<br />
* '''장부신고'''<br />
<br />
[[파일:주택의 간주임대료 장부신고 계산식.png]]<br />
<br />
* '''추계신고'''<br />
<br />
[[파일:주택의 간주임대료 추계신고 계산식.png]]<br />
<br />
*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br />
<br />
'''주택의 간주임대료 비교 (소득세 vs 법인세)'''<br />
{| class="wikitable"<br />
!구 분<br />
!소득세<br />
!법인세<br />
|-<br />
|'''적용대상'''<br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보증금 3억원 초과(추계 불문)<br />
|추계과세 시 적용<br />
|-<br />
|'''차감하는 금융수익'''<br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br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br />
신주인수권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br />
|-<br />
|'''건설비상당액'''<br />
| colspan="2" |주택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음<br />
|}<br />
<br />
== 참고 문헌 ==<br />
<br />
* 국세청 국세신고 안내</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C%8C%EC%9D%BC:%EC%A3%BC%ED%83%9D%EC%9D%98_%EA%B0%84%EC%A3%BC%EC%9E%84%EB%8C%80%EB%A3%8C_%EC%B6%94%EA%B3%84%EC%8B%A0%EA%B3%A0_%EA%B3%84%EC%82%B0%EC%8B%9D.png&diff=429
파일:주택의 간주임대료 추계신고 계산식.png
2021-08-31T13:51:30Z
<p>스탠: </p>
<hr />
<div>출처: 국세청 국세신고안내</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C%8C%EC%9D%BC:%EC%A3%BC%ED%83%9D%EC%9D%98_%EA%B0%84%EC%A3%BC%EC%9E%84%EB%8C%80%EB%A3%8C_%EC%9E%A5%EB%B6%80%EC%8B%A0%EA%B3%A0_%EA%B3%84%EC%82%B0%EC%8B%9D.png&diff=428
파일:주택의 간주임대료 장부신고 계산식.png
2021-08-31T13:49:16Z
<p>스탠: </p>
<hr />
<div>출처: 국세청 국세신고안내</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D%B8%EC%A7%80%EC%84%B8&diff=427
인지세
2021-08-23T15:19:17Z
<p>스탠: </p>
<hr />
<div>Stamp Tax<br />
<br />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 즉 나라 및 공공기관의 도장값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는 증표이다. 국세청의 정확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br />
<br />
*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의 작성에 대하여는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금<br />
<br />
==부과 방법==<br />
수입인지를 통해 납부한다.<br />
<br />
==인지세 표==<br />
{| class="wikitable"<br />
! colspan="1" rowspan="1" |과세문서<br />
! colspan="1" rowspan="1" |세액<br />
|-<br />
| colspan="1" rowspan="5"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br />
| colspan="1" rowspan="1" |<br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0,000원<br />
|-<br />
| colspan="1" rowspan="1" |<br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40,000원<br />
|-<br />
| colspan="1" |<br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0,000원<br />
|-<br />
| colspan="1" |<br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 150,000원<br />
|-<br />
| colspan="1" |<br />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0,000원<br />
|-<br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br />
|<br />
*제1호에 규정된 세액<br />
|-<br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br />
|<br />
*제1호에 규정된 세액<br />
|-<br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br />
<br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br />
|<br />
*3,000원<br />
|-<br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br />
|<br />
*제1호에 규정된 세액<br />
|-<br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br />
<br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br />
<br />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br />
<br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br />
|<br />
*제1호에 규정된 세액<br />
|-<br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br />
<br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br />
<br />
나.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br />
<br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br />
|<br />
*1,000원<br />
*1,000원<br />
*300원<br />
|-<br />
| colspan="1" rowspan="4"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br />
|<br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br />
|-<br />
| colspan="1" |<br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br />
|-<br />
| colspan="1" |<br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br />
|-<br />
| colspan="1" |<br />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800원<br />
|-<br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br />
|<br />
*400원<br />
|-<br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권부채권 매도약 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br />
|<br />
*100원<br />
|-<br />
|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br />
|<br />
*10,000원<br />
|-<br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br />
<br />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br />
<br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br />
<br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br />
|<br />
*10,000원<br />
*1,000원<br />
*200원<br />
|}<br />
<br />
==기타==<br />
<br />
===역사===<br />
최초의 인지세 제도는, 1765년 3월 22일, 조지 3세가 재가하고, 같은 해 11월 1일에 시행된,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 부과한 인지세를 정한 인지세법(Stamp Act)이다. 이것은 신문, 팜플렛 등의 출판물, 법적 유효한 모든 증명서, 허가증, 플레잉 카드 등에 인지를 붙이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br />
<br />
===폐지론===<br />
옛날에 조세제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과세근거를 포착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는 문서에 의한 재산유통의 파악이 유일한 수단이었던 때의 유물이라는 의견이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온 세계의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요즘에는 거의 모든 거래의 유통과정을 포착하여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융거래 등 유통과정에 부과되는 조세가 망라되어 과세되는데 그 위에 또 하나의 유통세인 인지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의 성격마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br />
<br />
==참고 문헌==<br />
<br />
*위키 백과<br />
*[時論]印紙稅 폐지론(한국세정신문, 2002)</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2%95%EC%9D%B8_%EC%96%91%EB%8F%84%EC%84%B8_%EC%A4%91%EA%B3%BC%EC%84%B8_%EB%B6%80%EB%8F%99%EC%82%B0&diff=425
법인 양도세 중과세 부동산
2021-08-17T14:18:32Z
<p>스탠: 새 문서: == 종류 == === 비사업용 토지 === 10% 중과세 납세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집행가능성을 고려 하여 보유기간별로 구분된 양도일 직전의...</p>
<hr />
<div>== 종류 ==<br />
<br />
=== [[비사업용 토지]] ===<br />
10% 중과세<br />
<br />
납세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집행가능성을 고려 하여 보유기간별로 구분된 양도일 직전의 일정기간(3년, 5년 또는 보유기간 전체)만을 기준 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정(예외가 있으며, 상세 내용은 [[비사업용 토지]] 문서 참조)<br />
<br />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br />
**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br />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br />
** 토지 소유기간 중 통산 2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일수 기준)<br />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br />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br />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br />
** 토지 소유기간 중 통산 2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일수 기준)<br />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아래 기준 모두 충족<br />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br />
** 토지 소유기간 중 통산 2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일수 기준)<br />
<br />
=== 주택, 입주권, 분양권 ===<br />
20% 중과세<br />
<br />
*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별장)<br />
** 건물 연면적 150제곱미터, 부속토지 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건물 및 부속토지 기준시가 2억 이하인 농어촌 주택은 제외<br />
* 입주권, 분양권<br />
<br />
== 근거 법령 ==<br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br />
<br />
* (요약) 다음 중 하나의 토지, 건물,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제55조에 따른 법인세에 다음 비율을 중과세(중첩될 경우 높은 세액 적용)<br />
** 1호 (생략)<br />
** 2호. 상시주거용이 아닌 부동산(별장 등): 20%<br />
** 3호. 비사업용 토지: 10%<br />
** 4호. 입주권, 분양권: 20%</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0%A9_%EA%B3%B5%EC%A0%9C&diff=421
방 공제
2021-08-08T15:55:30Z
<p>스탠: </p>
<hr />
<div>주택 및 상가 등 방이 구분되어 있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 시 방의 개수 만큼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을 해 주는 제도<br />
<br />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편의상 줄여서 표현<br />
<br />
==계산 방법==<br />
<br />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소액보증금을 산출한다.<br />
*임대 중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의 합보다 작은 경우 소액보증금의 합을 임차보증금으로 본다.<ref>예) 서울 지역에 방 3개를 임대하는데 임차보증금이 1억이라면, 방 3개에 대한 소액보증금 1억 5천보다 작으므로 임차보증금을 1억 5천으로 본다.</ref><br />
*소액보증금 합계액은 주택가액의 50%를 한도로 한다.<br />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다.<br />
*저가(담보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5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br />
<br />
'''저가 단독주택 (담보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5억원 이하)'''<br />
{| class="wikitable"<br />
!구 분<br />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br />
|-<br />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인 경우<br />
|1개 이상<br />
|-<br />
|임대차 없는 방수가 4개 이상인 경우<br />
|2개 이상<br />
|}<br />
<br />
== MCG, MCI 보증부 대출 ==<br />
보증기관에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를 받은 경우 방 공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추가적인 보증료가 부과될 수 이싿.<br />
<br />
* MCI: 은행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보증료는 금리에 반영된다.<br />
* MCG: 고객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금리엔 반영되지 않는다. <br />
<br />
==근거 및 참고문헌==<br />
위 계산 방법에 기술되지 않은 세부 기준 및 업데이트 된 최신 기준 등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br />
<br />
*금융감독원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18]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br />
<br />
==관련 계산기==<br />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이 있는 경우, 대출 가능액이 최대한 많이 나오도록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ref>예) 공동주택의 경우 소액보증금 적용 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으나, 이는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항이다. 저가 단독주택에 대한 적용 대상 방수 조정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에선 대출 가능액이 최대한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은행의 건전성 제고가 요구되는 기간이거나 차주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ref><br />
<br />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br />
*[http://부동산계산기.com/대출가능액 '''대출가능액 계산기''']<br />
<br />
==같이 보기==<br />
<br />
*[[담보인정비율]]<br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br />
<br />
== 각주 ==</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0%A9_%EA%B3%B5%EC%A0%9C&diff=420
방 공제
2021-08-08T14:45:07Z
<p>스탠: </p>
<hr />
<div>주택 및 상가 등 방이 구분되어 있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 시 방의 개수 만큼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을 해 주는 제도<br />
<br />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편의상 줄여서 표현<br />
<br />
==계산 방법==<br />
<br />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소액보증금을 산출한다.<br />
*임대 중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의 합보다 작은 경우 소액보증금의 합을 임차보증금으로 본다.<br />
**서울 지역에 방 3개를 임대하는데 임차보증금이 1억이라면, 방 3개에 대한 소액보증금 1억 5천보다 작으므로 임차보증금을 1억 5천으로 본다.<br />
*소액보증금 합계액은 주택가액의 50%를 한도로 한다.<br />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다.<br />
*저가(담보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5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br />
<br />
'''저가 단독주택 (담보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5억원 이하)'''<br />
{| class="wikitable"<br />
!구 분<br />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br />
|-<br />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인 경우<br />
|1개 이상<br />
|-<br />
|임대차 없는 방수가 4개 이상인 경우<br />
|2개 이상<br />
|}<br />
<br />
==근거 및 참고문헌==<br />
위 계산 방법에 기술되지 않은 세부 기준 및 업데이트 된 최신 기준 등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br />
<br />
*금융감독원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18]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br />
<br />
==관련 계산기==<br />
<br />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br />
*[http://부동산계산기.com/대출가능액 대출가능액 계산기]<br />
<br />
==같이 보기==<br />
<br />
*[[담보인정비율]]<br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0%A9%EA%B3%B5%EC%A0%9C&diff=419
방공제
2021-08-08T14:32:44Z
<p>스탠: 방 공제 문서로 넘겨주기</p>
<hr />
<div>#넘겨주기 [[방 공제]]</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9.13_%EC%A3%BC%ED%83%9D%EC%8B%9C%EC%9E%A5_%EC%95%88%EC%A0%95%EB%8C%80%EC%B1%85(2018%EB%85%84)&diff=418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
2021-08-08T10:33:57Z
<p>스탠: </p>
<hr />
<div><br />
==추진 배경==<br />
<br />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 과열'''<br />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 확대<br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 (’18.5)△0.03 (6)△0.02 (7)△0.02 (8) 0.02<br />
***서울 주택가격상승률(%) : (’18.5) 0.21 (6) 0.23 (7) 0.32 (8) 0.63<br />
***지방 주택가격상승률(%) : (’18.5)△0.13 (6)△0.12 (7)△0.13 (8)△0.17<br />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br />
***서울 아파트가격상승률(%):(7월4주) 0.11 (8월4주) 0.45 (9월1주) 0.47<br />
***9월1주 주택가격상승률(%):(과천) 1.38 (광명) 1.01 (분당) 0.79 (구리) 0.69<br />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불안 가중'''<br />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 지속<br />
***단기부동자금(기말, 조원): (‘14)795 (‘15)931 (‘16)1,010 (‘17)1,072 (’18.6)1,117<br />
***서울의 9월 1주 「매수자-매도자」 지수(KB)는 171.6으로 ’03년 집계 이후 최고<br />
**최근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 가세<br />
***보증금 승계비율(%) : (‘18.3)56.8 (4)49.1 (5)50.2 (6)50.8 (7)56.6<br />
***(주택매수건 중 해당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매수한 비중)<br />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br />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 저해'''<br />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br />
<br />
==추진 방향==<br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br />
<br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종합부동산세|종부세]]'''<br />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원 초과구간 +0.2∼0.7%p)<br />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br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br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다주택자|다주택자]]'''<br />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br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2년내 처분)<br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br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br />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br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주택공급|주택공급]]'''<br />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br />
**도심내 규제완화(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br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조세정의|조세정의]]'''<br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br />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br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지방 주택시장|지방 주택시장]]'''<br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br />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br />
<br />
== 주요 추진과제 ==<br />
<br />
====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br />
<br />
* 1) 종합부동산세<br />
* 2) 다주택자<br />
* 3)-1 주택임대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br />
* 3)-2 주택임대사업자 ''':''' 대출규제 강화<br />
* 4)-1 시장 관리 : 임대차․매매<br />
* 4)-2 시장 관리 ''':''' 분양<br />
<br />
====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br />
<br />
* 1)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br />
* 2) 도심내 공급 활성화<br />
<br />
====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구현 ====<br />
<br />
* 1) 조세 제도<br />
* 2) 조세 행정<br />
<br />
====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div>
스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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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
2021-08-08T10:24:30Z
<p>스탠: </p>
<hr />
<div><br />
==추진 배경==<br />
<br />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 과열'''<br />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 확대<br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 (’18.5)△0.03 (6)△0.02 (7)△0.02 (8) 0.02<br />
***서울 주택가격상승률(%) : (’18.5) 0.21 (6) 0.23 (7) 0.32 (8) 0.63<br />
***지방 주택가격상승률(%) : (’18.5)△0.13 (6)△0.12 (7)△0.13 (8)△0.17<br />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br />
***서울 아파트가격상승률(%):(7월4주) 0.11 (8월4주) 0.45 (9월1주) 0.47<br />
***9월1주 주택가격상승률(%):(과천) 1.38 (광명) 1.01 (분당) 0.79 (구리) 0.69<br />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불안 가중'''<br />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 지속<br />
***단기부동자금(기말, 조원): (‘14)795 (‘15)931 (‘16)1,010 (‘17)1,072 (’18.6)1,117<br />
***서울의 9월 1주 「매수자-매도자」 지수(KB)는 171.6으로 ’03년 집계 이후 최고<br />
**최근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 가세<br />
***보증금 승계비율(%) : (‘18.3)56.8 (4)49.1 (5)50.2 (6)50.8 (7)56.6<br />
***(주택매수건 중 해당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매수한 비중)<br />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br />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 저해'''<br />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br />
<br />
==추진 방향==<br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br />
<br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종합부동산세|종부세]]'''<br />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원 초과구간 +0.2∼0.7%p)<br />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br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br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다주택자|다주택자]]'''<br />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br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2년내 처분)<br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br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br />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br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주택공급|주택공급]]'''<br />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br />
**도심내 규제완화(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br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조세정의|조세정의]]'''<br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br />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br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지방 주택시장|지방 주택시장]]'''<br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br />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EC%8B%9C%EC%9E%A5_%EC%95%88%EC%A0%95%EB%8C%80%EC%B1%85&diff=416
주택시장 안정대책
2021-08-08T10:23:43Z
<p>스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 문서로 넘겨주기</p>
<hr />
<div>#넘겨주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div>
스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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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2021-08-08T06:55:50Z
<p>스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문서로 넘겨주기</p>
<hr />
<div>#넘겨주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div>
스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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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공제
2021-08-08T02:23:15Z
<p>스탠: 새 문서: 주택 및 상가 등 방이 구분되어 있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 시 방의 개수 만큼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을 해 주는 제도 * '''소액보증금'...</p>
<hr />
<div>주택 및 상가 등 방이 구분되어 있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 시 방의 개수 만큼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을 해 주는 제도<br />
<br />
*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편의상 줄여서 표현<br />
<br />
== 계산 방법 ==<br />
<br />
*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해서는 동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여 소액보증금을 산출한다.<br />
* 소액보증금 합계액은 주택가액의 50%를 한도로 한다.<br />
*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다.<br />
* 저가(담보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5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br />
<br />
'''저가 단독주택 (담보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5억원 이하)'''<br />
{| class="wikitable"<br />
!구 분<br />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br />
|-<br />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인 경우<br />
|1개 이상<br />
|-<br />
|임대차 없는 방수가 4개 이상인 경우<br />
|2개 이상<br />
|}<br />
<br />
== 근거 및 참고문헌 ==<br />
위 계산 방법에 기술되지 않은 세부 기준 및 업데이트 된 최신 기준 등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br />
<br />
* 금융감독원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18]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br />
<br />
== 관련 계산기 ==<br />
<br />
*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br />
* [http://부동산계산기.com/대출가능액 대출가능액 계산기]<br />
<br />
== 같이 보기 ==<br />
<br />
* [[담보인정비율]]<br />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6%8C%EC%95%A1%EB%B3%B4%EC%A6%9D%EA%B8%88_%EC%B5%9C%EC%9A%B0%EC%84%A0%EB%B3%80%EC%A0%9C&diff=413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2021-08-08T01:26:37Z
<p>스탠: </p>
<hr />
<div>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br />
<br />
*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대항력을 갖추지 않고 뒤늦게 전입을 한 경우에도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변제해주는 제도<br />
<br />
==적용==<br />
<br />
===LTV 산정===<br />
LTV 산정 시 방 수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방 공제]]'''라고 한다.<br />
<br />
*은행에서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br />
*은행에서도 차주의 부실 시 경매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여야 하므로 대출 시 (전체방수 - 1) ×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대출 가능액 산정<br />
<br />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바로가기''']<br />
<br />
===경매===<br />
<br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br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br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br />
<br />
==대상 범위 및 금액==<br />
<br />
===소액임차인의 범위===<br />
{| class="wikitable"<br />
!구분<br />
!기준 금액<br />
|-<br />
|<br />
*서울특별시<br />
|1억원 1천만원 이하<br />
|-<br />
|<br />
*과밀억제권역<ref name=":0">「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제외</ref><br />
*세종특별자치시<br />
*용인시 및 화성시<br />
|1억원 이하<br />
|-<br />
|<br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f> 지역 제외)<br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br />
|6천만원 이하<br />
|-<br />
|<br />
*그 밖의 지역<br />
|5천만원 이하<br />
|}<br />
<br />
===우선변제금액===<br />
{| class="wikitable"<br />
! colspan="2" |지역<br />
!소액임차보증금<br />
|-<br />
! colspan="2" |서울특별시<br />
!5,000만원<br />
|-<br />
! rowspan="3" |인천광역시<br />
|강화군, 옹진군<br />
!2,000만원<br />
|-<br />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br />
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br />
!2,300만원<br />
|-<br />
|그 밖의 지역<br />
!4,300만원<br />
|-<br />
! colspan="2" |의정부시/구리시 /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br />
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br />
!4,300만원<br />
|-<br />
! rowspan="2" |시흥시<br />
|반월특수지역<br />
!2,000만원<br />
|-<br />
|그밖의 지역<br />
!4,300만원<br />
|-<br />
! rowspan="2" |남양주시<br />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br />
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br />
!4,300만원<br />
|-<br />
|그밖의 지역<br />
!2,000만원<br />
|-<br />
! rowspan="2" |광주/대구/대전/<br />
부산/울산광역시<br />
|군지역<br />
!2,000만원<br />
|-<br />
|그밖의 지역<br />
!2,300만원<br />
|-<br />
! colspan="2" |경기도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br />
!2,300만원<br />
|-<br />
! colspan="2" |그밖의 지역<br />
!2,000만원<br />
|}<br />
<br />
==각주==<br />
<references /></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A%A4%ED%8A%B8%EB%A0%88%EC%8A%A4_%EA%B8%88%EB%A6%AC&diff=412
스트레스 금리
2021-08-07T16:10:19Z
<p>스탠: 106.102.11.218 (토론)의 386판 편집을 되돌림</p>
<hr />
<div>;Stress Rate<br />
향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br />
<br />
== [[스트레스 DTI]]에 활용 ==<br />
스트레스 금리는 스트레스 DTI 산정 시 등에 활용하며, [[은행연합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금리를 사용한다.<br />
<br />
== 참고 문헌 ==<br />
*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정리</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3%81%EC%86%8D%EC%84%B8&diff=411
상속세
2021-08-07T13:13:55Z
<p>스탠: </p>
<hr />
<div>;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相續稅<br />
<br />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br />
<br />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다.<br />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br />
<br />
==개요==<br />
<br />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br />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시에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br />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br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br />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br />
<br />
==상속세 계산기==<br />
<br />
*[http://부동산계산기.com/상속세 부동산계산기 - 상속세 계산]<br />
<br />
==상속재산가액==<br />
<br />
===상속재산가액의 구성===<br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br />
<br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물건(부동산 등)<br />
*'''간주상속재산:'''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br />
*'''추정상속재산:''' 재산 종류별(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인출액, 부담채무<br />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br />
<br />
===[[상속재산 평가]]===<br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br />
<br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br />
<br />
====시가====<br />
<br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br />
*두군데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br />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br />
<br />
====보충적 시가평가====<br />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ref>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ref><br />
<br />
*토지: 개별공시지가<br />
*주택(토지+건물): 공시가격<br />
*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br />
<br />
====저당권·임대차 평가====<br />
<br />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br />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12%)<br />
**환산가액과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중 큰 금액을 사용<br />
*저당권 설정된 재산<br />
**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br />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br />
<br />
==과세가액==<br />
상속재산가액 + 가산 증여재산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br />
<br />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br />
*'''(-)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 법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재산<br />
*'''(-)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br />
*'''(-)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및 공과금<br />
*'''(-) 채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가 등에 대한 채무, 증빙 확인되는 채무<br />
*'''(-) 장례비용''': Min[1천만원, Max(5백만원, 봉안시설 외 장례비)] + Min(5백만원, 봉안시설소요비용)<br />
<br />
==상속재산공제==<br />
<br />
*'''배우자공제''' = Min[30억원, Max(5억원, Min(법정상속액, 실제상속액))] <br />
**법정상속액 = (총상속재산가액 + 10년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 재산 – 채무 – 공과금) x 법정지분율 – 배우자가 사전 증여 받은 증여세과세표준<br />
**실제상속액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 가액 – 배우자의 처분재산 등 산입액 –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 채무<br />
*'''기타 인적공제'''<br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br />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br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br />
**장애인공제: 500만원 x 기대여명까지의 연수<br />
*'''기초공제:''' 2억원<br />
**일괄공제와 비교 선택 = Max[5억원,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br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200~500억원)<br />
*'''영농상속공제''' = Min(5억원, 영농재산가액)<br />
*'''금융재산상속공제'''<br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미달시 = 순금융재산가액<br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시 = Min[2억원,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20%)]<br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br />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br />
*'''[[상속공제 종합한도|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br />
<br />
==과세표준==<br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공제<br />
<br />
==[[증여세]]와의 차이==<br />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의한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br />
<br />
==같이 보기==<br />
<br />
*[[증여세]]<br />
<br />
==참고 문헌==<br />
<br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1730&logNo=221155929979 상속세 증여세 상가등 부동산 평가 - 임대료등 환산가액]<br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8/20160819301742.html 상속·증여재산 어떻게 평가하나]<br />
<references /></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3%81%EC%86%8D%EA%B3%B5%EC%A0%9C%EC%9D%98_%EC%A2%85%ED%95%A9%ED%95%9C%EB%8F%84&diff=410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2021-08-07T13:13:31Z
<p>스탠: 상속공제 종합한도 문서로 넘겨주기</p>
<hr />
<div>#넘겨주기 [[상속공제 종합한도]]<br /></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3%81%EC%86%8D%EA%B3%B5%EC%A0%9C_%EC%A2%85%ED%95%A9%ED%95%9C%EB%8F%84&diff=409
상속공제 종합한도
2021-08-07T13:12:48Z
<p>스탠: 새 문서: *상위문서: 상속세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총상속재산-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액-공과금-채무-장례비+가산하는...</p>
<hr />
<div>*상위문서: [[상속세]]<br />
<br />
'''상속공제의 종합한도'''<br />
<br />
*= 상속세 과세가액(총상속재산-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액-공과금-채무-장례비+가산하는증여재산)<br />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ref>유증으로 영리법인에 재산을 이전한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에 유증한 경우</ref><br />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br />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ref>증여재산공제액·재해손실공제액·인수채무를 차감한가액, 단 5억원 이하인 경우 차감하지 않음</ref><br />
<br />
==관련 계산기==<br />
<br />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83%81%EC%86%8D%EC%84%B8 상속세 계산시]<br />
<br />
==각주==<br />
<references /></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D%BC%EC%8B%9C%EC%A0%81_2%EC%A3%BC%ED%83%9D&diff=408
일시적 2주택
2021-08-07T12:38:27Z
<p>스탠: </p>
<hr />
<div>* 상위 문서: [[양도소득세]]<br />
<br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신규 아파트 분양이나 이사를 위한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br />
<br />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에만 주어지는 혜택으모 2주택 보유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 적용하기 위한 제도<br />
<br />
== 계산 해보기 ==<br />
<br />
*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br />
<br />
==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br />
<br />
===인정 조건===<br />
<br />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br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함<br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br />
<br />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요건 강화===<br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br />
<br />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br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br />
*9.13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br />
*12.16 대책 이후 매수 건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br />
*소급적용: 대책이 발표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br />
<br />
===처분 기간의 기준===<br />
<br />
*취득일 기준<br />
**일반 매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br />
**분양권 취득 및 완공: 잠금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 중 늦은 날<br />
**증여: 증여 등기일<br />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br />
**신축: 사용승인서 교부일, 실제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br />
<br />
==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br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br />
<br />
* 상속인(상속받는 자)과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인 경우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특례 적용 제외'''<br />
** 단,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br />
<br />
===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br />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br />
<br />
*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br />
*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br />
*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br />
*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br />
<br />
=== 근거법령 ===<b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3%81%EC%86%8D%EA%B3%B5%EC%A0%9C%EC%9D%98_%EC%A2%85%ED%95%A9%ED%95%9C%EB%8F%84&diff=407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2021-08-07T11:57:34Z
<p>스탠: 새 문서: * 상위문서: 상속세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 = 상속세 과세가액(총상속재산-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액-공과금-채무-장례비+가산하...</p>
<hr />
<div>* 상위문서: [[상속세]]<br />
<br />
'''상속공제의 종합한도'''<br />
<br />
* = 상속세 과세가액(총상속재산-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액-공과금-채무-장례비+가산하는증여재산)<br />
*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ref>유증으로 영리법인에 재산을 이전한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에 유증한 경우</ref><br />
*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br />
*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ref>증여재산공제액·재해손실공제액·인수채무를 차감한가액, 단 5억원 이하인 경우 차감하지 않음</ref><br />
<br />
== 관련 계산기 ==<br />
<br />
* [http://부동산계산기.com/상속세 상속세 계산시]<br />
<br />
== 각주 ==</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3%81%EC%86%8D%EC%84%B8&diff=406
상속세
2021-08-07T11:52:47Z
<p>스탠: /* 상속재산공제 */</p>
<hr />
<div>;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相續稅<br />
<br />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br />
<br />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다.<br />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br />
<br />
==개요==<br />
<br />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br />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시에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br />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br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br />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br />
<br />
==상속세 계산기==<br />
<br />
*[http://부동산계산기.com/상속세 부동산계산기 - 상속세 계산]<br />
<br />
==상속재산가액==<br />
<br />
===상속재산가액의 구성===<br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br />
<br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물건(부동산 등)<br />
*'''간주상속재산:'''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br />
*'''추정상속재산:''' 재산 종류별(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인출액, 부담채무<br />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br />
<br />
===[[상속재산 평가]]===<br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br />
<br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br />
<br />
====시가====<br />
<br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br />
*두군데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br />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br />
<br />
====보충적 시가평가====<br />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ref>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ref><br />
<br />
*토지: 개별공시지가<br />
*주택(토지+건물): 공시가격<br />
*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br />
<br />
====저당권·임대차 평가====<br />
<br />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br />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12%)<br />
**환산가액과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중 큰 금액을 사용<br />
*저당권 설정된 재산<br />
**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br />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br />
<br />
==과세가액==<br />
상속재산가액 + 가산 증여재산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br />
<br />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br />
*'''(-)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 법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재산<br />
*'''(-)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br />
*'''(-)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및 공과금<br />
*'''(-) 채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가 등에 대한 채무, 증빙 확인되는 채무<br />
*'''(-) 장례비용''': Min[1천만원, Max(5백만원, 봉안시설 외 장례비)] + Min(5백만원, 봉안시설소요비용)<br />
<br />
==상속재산공제==<br />
<br />
*'''배우자공제''' = Min[30억원, Max(5억원, Min(법정상속액, 실제상속액))] <br />
**법정상속액 = (총상속재산가액 + 10년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 재산 – 채무 – 공과금) x 법정지분율 – 배우자가 사전 증여 받은 증여세과세표준<br />
**실제상속액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 가액 – 배우자의 처분재산 등 산입액 –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 채무<br />
*'''기타 인적공제'''<br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br />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br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br />
**장애인공제: 500만원 x 기대여명까지의 연수<br />
*'''기초공제:''' 2억원<br />
**일괄공제와 비교 선택 = Max[5억원,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br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200~500억원)<br />
*'''영농상속공제''' = Min(5억원, 영농재산가액)<br />
*'''금융재산상속공제'''<br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미달시 = 순금융재산가액<br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시 = Min[2억원,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20%)]<br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br />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br />
*'''[[상속공제의 종합한도|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br />
<br />
==과세표준==<br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공제<br />
<br />
==[[증여세]]와의 차이==<br />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의한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br />
<br />
==같이 보기==<br />
<br />
*[[증여세]]<br />
<br />
==참고 문헌==<br />
<br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1730&logNo=221155929979 상속세 증여세 상가등 부동산 평가 - 임대료등 환산가액]<br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8/20160819301742.html 상속·증여재산 어떻게 평가하나]<br />
<references /></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C%96%B4%EC%B4%8C%ED%8A%B9%EB%B3%84%EC%84%B8&diff=405
농어촌특별세
2021-08-07T07:44:11Z
<p>스탠: 새 문서: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p>
<hr />
<div>'''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br />
<br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br />
<br />
=== 납세의무자 ===<br />
<br />
* 취득세, 레저세의 납세의무자<br />
*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자<br />
<br />
=== 과세표준 및 세율 ===<br />
<br />
* 취득세액(자동차 제외) : 10/100<br />
* 레저세액 : 20/100<br />
*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 20/100<br />
<br />
=== 납부 방법 ===<br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부가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br />
<br />
=== 비과세 ===<br />
<br />
* 국가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br />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경우<br />
* 서민주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br />
* 농가 주택 :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택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br />
* 자동차 :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로 적용하나,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를 비과세하지 않음<br />
* 지방세법상 감면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br />
*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2%85%ED%95%A9%EB%B6%80%EB%8F%99%EC%82%B0%EC%84%B8&diff=404
종합부동산세
2021-08-07T07:42:01Z
<p>스탠: </p>
<hr />
<div>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br />
<br />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br />
<br />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정부(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졌다.<br />
<br />
*[http://부동산계산기.com/property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바로가기<br />
<br />
==과세기준일 및 납부일==<br />
해당 연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납부는 매년 12월에 한다.<br />
<br />
==부과 기준==<br />
복잡한 기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액 합산금액이 6억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 이상 주택에 한해서 부과된다.<br />
상세한 내용은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br />
<br />
==세액 계산==<br />
{| class="wikitable"<br />
!구 분<br />
! colspan="5" |주택분<br />
! colspan="3" |종합합산 토지분<br />
! colspan="3" |별도합산 토지분<br />
|-<br />
|'''∑ 공시가격'''<br />
| colspan="5" |∑ 주택 공시가격<br />
| colspan="3" |∑ 종합합산 토지<br />
<br />
공시가격<br />
| colspan="3"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br />
|-<br />
!'''-'''<br />
! colspan="11" |-<br />
|-<br />
|'''공제금액'''<br />
| colspan="5"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br />
| colspan="3" |5억원<br />
| colspan="3" |80억원<br />
|-<br />
!'''×'''<br />
! colspan="11" |'''×'''<br />
|-<br />
|'''공정시장'''<br />
<br />
'''가액비율'''<br />
| colspan="11" |85%(’19년),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br />
|-<br />
!'''='''<br />
! colspan="11" |=<br />
|-<br />
|'''종 부 세 과세표준'''<br />
| colspan="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br />
| colspan="3" |종합합산 토지분<br />
<br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br />
| colspan="3" |별도합산 토지분<br />
<br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br />
|-<br />
!'''×'''<br />
! colspan="11" |'''×'''<br />
|-<br />
| rowspan="8" |'''세 율(%)'''<br />
! rowspan="2" |과세표준<br />
! colspan="2" |일반<br />
! colspan="2" |3주택 등<br />
! rowspan="2" |과세표준<br />
! rowspan="2" |세율<br />
! rowspan="2" |누진공제<br />
! rowspan="2" |과세표준<br />
! rowspan="2" |세율<br />
! rowspan="2" |누진공제<br />
|-<br />
!세율<br />
<br />
(%)<br />
!누진<br />
<br />
공제<br />
!세율<br />
!누진<br />
<br />
공제<br />
|-<br />
|3억원 이하<br />
|0.5<br />
|<nowiki>-</nowiki><br />
|0.6<br />
|<nowiki>-</nowiki><br />
| rowspan="2" |15억원<br />
<br />
이하<br />
| rowspan="2" |1.0<br />
| rowspan="2" | -<br />
| rowspan="2" |200억원 이하<br />
| rowspan="2" |0.5<br />
| rowspan="2" | -<br />
|-<br />
|6억원 이하<br />
|0.7<br />
|60만원<br />
|0.9<br />
|90만원<br />
|-<br />
|12억원 이하<br />
|1<br />
|240만원<br />
|1.3<br />
|330만원<br />
| rowspan="2" |45억원<br />
<br />
이하<br />
| rowspan="2" |2.0<br />
| rowspan="2" |1,500만원<br />
| rowspan="2" |400억원 이하<br />
| rowspan="2" |0.6<br />
| rowspan="2" |2,000만원<br />
|-<br />
|50억원 이하<br />
|1.4<br />
|720만원<br />
|1.8<br />
|930만원<br />
|-<br />
|94억원 이하<br />
|2<br />
|3,720만원<br />
|2.5<br />
|4,430만원<br />
| rowspan="2" |45억원<br />
<br />
초과<br />
| rowspan="2" |3.0<br />
| rowspan="2" |6,000만원<br />
| rowspan="2" |400억원 초과<br />
| rowspan="2" |0.7<br />
| rowspan="2" |6,000만원<br />
|-<br />
|94억원 초과<br />
|2.7<br />
|10,300만원<br />
|3.2<br />
|11,010만원<br />
|-<br />
!'''='''<br />
! colspan="11" |=<br />
|-<br />
|'''종합부동산'''<br />
<br />
'''세 액'''<br />
| colspan="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br />
| colspan="3" |토지분 종합합산세액<br />
| colspan="3" |토지분 별도합산세액<br />
|-<br />
!'''-'''<br />
! colspan="11" |-<br />
|-<br />
|'''공 제 할'''<br />
<br />
'''재산세액'''<br />
| colspan="11"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br />
<br />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br />
|-<br />
!'''='''<br />
! colspan="11" |=<br />
|-<br />
| rowspan="2" |'''산출세액'''<br />
| colspan="5" rowspan="2" |주택분 산출세액<br />
| colspan="3" rowspan="2"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br />
| colspan="3" rowspan="2"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br />
|-<br />
|-<br />
!'''-'''<br />
! colspan="11" |<br />
|-<br />
|'''세액공제(%)'''<br />
| colspan="5" |<1세대 1주택><br />
<br />
보유:5년(20), 10년(40), 15년(50)<br />
<br />
연령:60세(10),65세(20),70세(30)<br />
<br />
☞ 중복적용 가능(한도 70%)<br />
| colspan="3" |해당 없음<br />
| colspan="3" |해당 없음<br />
|-<br />
!'''-'''<br />
! colspan="11" |-<br />
|-<br />
|'''세부담상한'''<br />
<br />
'''초과세액'''<br />
| colspan="11"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br />
<br />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br />
|-<br />
!'''='''<br />
! colspan="11" |<br />
|-<br />
|'''납 부 할'''<br />
<br />
'''세 액'''<br />
| colspan="11"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br />
<br />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br />
|}<br />
<br />
===[[공정시장가액]]===<br />
2018년까지 80%였다가 2019년도부터 5%씩 증가해 2022년엔 100%를 적용한다.<br />
<br />
*2018년 이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0<br />
*2019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5<br />
*2020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0<br />
*2021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br />
*2022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br />
<br />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2조의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br />
<br />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br />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br />
<br />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br />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br />
<br />
===세부담의 상한===<br />
주택에 대한 총세액(주택분 재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은 직전연도 총세액의 '''150%'''로 제한<br />
<br />
'''예외인 경우'''<br />
<br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br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300%'''<br />
<br />
===재산세 중복분===<br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금액<br />
<br />
*주택분 재산세액 × ( (주택 공시가격 - 6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 )<br />
<br />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4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EC%A7%80%EC%97%AD%EB%B6%84&diff=403
도시지역분
2021-08-07T06:28:34Z
<p>스탠: 재산세/도시지역분 문서로 넘겨주기</p>
<hr />
<div>#넘겨주기 [[재산세/도시지역분]]</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8B%9C%EC%A7%80%EA%B0%80&diff=402
공시지가
2021-08-07T06:23:06Z
<p>스탠: </p>
<hr />
<div>Office Price<br />
<br />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br />
<br />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과세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기준시가(건설교통부), 기준시가(국세청), 감정시가(감정원) 등을 일원화시킨 개념<br />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br />
*여러가지 세금 납부의 과세표준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활용된다.<br />
*일반적으로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된다.<br />
<br />
==공시지가율==<br />
<br />
*공시지가와 시세와의 차이<br />
*공시지가가 9억인데 실제 시세가 12억이라면 공시지가율은 75%가 된다.<br />
<br />
==주택공시가격==<br />
주택공시가격 = 토지 + 건물공시가격<br />
<br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br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br />
*공동주택 공시가격</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EB%8F%84%EC%8B%9C%EB%B3%B4%EC%A6%9D%EA%B3%B5%EC%82%AC_%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B%B3%B4%EC%A6%9D&diff=39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21-07-24T09:46:37Z
<p>스탠: </p>
<hr />
<div>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는 보증상품<br />
<br />
==보증 가능 조건==<br />
<br />
===보증신청 기한===<br />
<br />
*신규 전세계약<br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br />
*갱신 전세계약<br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br />
<br />
===보증 대상===<br />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노인복지주택<br />
<br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br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br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br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br />
*기타 상세한 조건은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br />
<br />
==보증료(임차인용)==<br />
<br />
*'''보증료 산정식'''<br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br />
*'''보증료 정산'''<br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까지로 함<br />
*'''보증료율'''(단위:연)<br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적용<br />
<br />
{| class="wikitable"<br />
!보증금액<br />
!주택유형<br />
!부채비율<br />
!보증료율<br />
|-<br />
! rowspan="6" |9천만원<br />
이하<br />
| rowspan="2" |아파트<br />
|80% 이하<br />
|연 0.115%<br />
|-<br />
|80% 초과<br />
|연 0.128%<br />
|-<br />
| rowspan="2" |단독·다중·<br />
다가구<br />
|80% 이하<br />
|연 0.139%<br />
|-<br />
|80% 초과<br />
|연 0.154%<br />
|-<br />
| rowspan="2" |기타<br />
|80% 이하<br />
|연 0.139%<br />
|-<br />
|80% 초과<br />
|연 0.154%<br />
|-<br />
! rowspan="6" |9천만원<br />
초과<br />
~ 2억원<br />
이하<br />
| rowspan="2" |아파트<br />
|80% 이하<br />
|연 0.122%<br />
|-<br />
|80% 초과<br />
|연 0.128%<br />
|-<br />
| rowspan="2" |단독·다중·<br />
다가구<br />
|80% 이하<br />
|연 0.146%<br />
|-<br />
|80% 초과<br />
|연 0.154%<br />
|-<br />
| rowspan="2" |기타<br />
|80% 이하<br />
|연 0.146%<br />
|-<br />
|80% 초과<br />
|연 0.154%<br />
|-<br />
! rowspan="6" |2억원<br />
초과<br />
| rowspan="2" |아파트<br />
|80% 이하<br />
|연 0.122%<br />
|-<br />
|80% 초과<br />
|연 0.128%<br />
|-<br />
| rowspan="2" |단독·다중·<br />
다가구<br />
|80% 이하<br />
|연 0.146%<br />
|-<br />
|80% 초과<br />
|연 0.154%<br />
|-<br />
| rowspan="2" |기타<br />
|80% 이하<br />
|연 0.146%<br />
|-<br />
|80% 초과<br />
|연 0.154%<br />
|}<br />
<br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br />
<br />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br />
<br />
*적용대상: ’20.7.1일부터 ’21.12.31일까지 보증신청한 경우<br />
*적용기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인하된 보증료율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br />
<br />
== 같이 보기 ==<br />
<br />
* [[전세금반환보증보험]]<br />
<br />
== 참고 문헌 ==<br />
<br />
*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 설명]</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EB%8F%84%EC%8B%9C%EB%B3%B4%EC%A6%9D%EA%B3%B5%EC%82%AC_%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B%B3%B4%EC%A6%9D&diff=390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21-07-24T09:45:46Z
<p>스탠: </p>
<hr />
<div>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는 보증상품<br />
<br />
==보증 가능 조건==<br />
<br />
===보증신청 기한===<br />
<br />
*신규 전세계약<br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br />
*갱신 전세계약<br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br />
<br />
===보증 대상===<br />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노인복지주택<br />
<br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br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br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br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br />
*기타 상세한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br />
<br />
==보증료(임차인용)==<br />
<br />
* '''보증료 산정식'''<br />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br />
* '''보증료 정산'''<br />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까지로 함<br />
* '''보증료율'''(단위:연)<br />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적용<br />
<br />
{| class="wikitable"<br />
!보증금액<br />
!주택유형<br />
!부채비율<br />
!보증료율<br />
|-<br />
! rowspan="6" |9천만원<br />
이하<br />
| rowspan="2" |아파트<br />
|80% 이하<br />
|연 0.115%<br />
|-<br />
|80% 초과<br />
|연 0.128%<br />
|-<br />
| rowspan="2" |단독·다중·<br />
다가구<br />
|80% 이하<br />
|연 0.139%<br />
|-<br />
|80% 초과<br />
|연 0.154%<br />
|-<br />
| rowspan="2" |기타<br />
|80% 이하<br />
|연 0.139%<br />
|-<br />
|80% 초과<br />
|연 0.154%<br />
|-<br />
! rowspan="6" |9천만원<br />
초과<br />
~ 2억원<br />
이하<br />
| rowspan="2" |아파트<br />
|80% 이하<br />
|연 0.122%<br />
|-<br />
|80% 초과<br />
|연 0.128%<br />
|-<br />
| rowspan="2" |단독·다중·<br />
다가구<br />
|80% 이하<br />
|연 0.146%<br />
|-<br />
|80% 초과<br />
|연 0.154%<br />
|-<br />
| rowspan="2" |기타<br />
|80% 이하<br />
|연 0.146%<br />
|-<br />
|80% 초과<br />
|연 0.154%<br />
|-<br />
! rowspan="6" |2억원<br />
초과<br />
| rowspan="2" |아파트<br />
|80% 이하<br />
|연 0.122%<br />
|-<br />
|80% 초과<br />
|연 0.128%<br />
|-<br />
| rowspan="2" |단독·다중·<br />
다가구<br />
|80% 이하<br />
|연 0.146%<br />
|-<br />
|80% 초과<br />
|연 0.154%<br />
|-<br />
| rowspan="2" |기타<br />
|80% 이하<br />
|연 0.146%<br />
|-<br />
|80% 초과<br />
|연 0.154%<br />
|}<br />
<br />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br />
<br />
==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br />
<br />
* 적용대상: ’20.7.1일부터 ’21.12.31일까지 보증신청한 경우<br />
* 적용기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인하된 보증료율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EB%8F%84%EC%8B%9C%EB%B3%B4%EC%A6%9D%EA%B3%B5%EC%82%AC_%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B%B3%B4%EC%A6%9D&diff=389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21-07-24T09:43:57Z
<p>스탠: 새 문서: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는 보증상품 == 보증 가능...</p>
<hr />
<div>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는 보증상품<br />
<br />
== 보증 가능 조건 ==<br />
<br />
=== 보증신청 기한 ===<br />
<br />
* 신규 전세계약<br />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br />
* 갱신 전세계약<br />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br />
<br />
=== 보증 대상 ===<br />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노인복지주택<br />
<br />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br />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br />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br />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br />
* 기타 상세한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br />
<br />
== 보증료 ==<br />
<br /></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95%9C%EA%B5%AD%EC%A3%BC%ED%83%9D%EA%B8%88%EC%9C%B5%EA%B3%B5%EC%82%AC_%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B%B3%B4%EC%A6%9D&diff=388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21-07-24T08:21:39Z
<p>스탠: 새 문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p>
<hr />
<div>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택금융공사(HF)의 부증 상품<br />
<br />
== 신청 조건 ==<br />
<br />
=== 임차인(보증신청인) 조건 ===<br />
아래 1~5를 모두 충족해야 함<br />
<br />
* 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일 것<br />
* ②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3억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수) 이후 체결한자<br />
* ③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br />
* ④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br />
* ⑤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br />
<br />
=== 임대인 조건 ===<br />
아래 1~3을 모두 충족해야 함<br />
<br />
* ①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일 것<br />
* ②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닐 것<br />
* ③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br />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생 진행 중이거나, 파산,청산 절차가 진행중(종료 포함)인 법인이 아닐 것<br />
**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결과 폐업, 휴업상태가 아닐 것(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가능할 것)<br />
**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상 4대 보험료 미납상태가 아닐 것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취급 불가)<br />
<br />
=== 대상 임차주택 조건 ===<br />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다음의 ① ~ ⑤을 모두 충족해야 함<br />
<br />
* 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br />
**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br />
* ②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br />
** (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br />
* ③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임치할 것<br />
** (소유자 모두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br />
* ④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발급가능할 것<br />
* ⑤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br />
** (단독,다가구인 경우 "(임차면적/전체면적)x 전체가격"이 9억원 이하)<br />
<br />
== 보증료율 ==<br />
<br />
* '''기준 보증료율''' : 연 0.04% → (예시) 임차보증금 2억원인 경우 연 80,000원의 보증료 발생<br />
* '''보증료율 우대대상''' : 연 0.02% → (예시) 임차보증금 2억원인 경우 연 40,000원의 보증료 발생<br />
<br />
{| class="wikitable"<br />
!우대대상<br />
!적용대상<br />
!증빙서류<br />
|-<br />
|다자녀<br />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br />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br />
|-<br />
|신혼부부<br />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br />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포함)<br />
|① 혼인관계증명서<br />
(예식장예약 확인서 등)<br />
|-<br />
|저소득자<br />
|신청인의 연소득이 25백만원 이하<br />
|①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br />
|-<br />
|다문화<br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의거 피보증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br />
|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등<br />
|-<br />
|장애인<br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자<br />
|① 주민등록등본<br />
② 장애인증명서<br />
|-<br />
|국가유공자<br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br />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br />
②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등 中 택1<br />
|-<br />
|의사상자<br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의사(상)자<br />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br />
②의사자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증서, 의상자증 中 택1<br />
|-<br />
|한부모·조손<br />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한부모가족·조손가구<br />
|① 한부모가족증명서<br />
|-<br />
|고령자<br />
|신청인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신청인과 그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br />
| -<br />
|-<br />
|기타<br />
|공사 청년 전세자금보증 또는 공사 보증서 담보로 실행된 버팀목전세대출(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이용자<br />
| -<br />
|}<br />
<br />
== 같이 보기 ==<br />
<br />
* [[전세금반환보증보험]]<br />
<br />
== 참고 문헌 ==<br />
<br />
* [https://www.hf.go.kr/hf/sub02/sub12_01.do#/jwxe_main_content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설명]</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B%B4%EB%B6%80%EC%A6%9D%EC%97%AC&diff=381
부담부증여
2021-07-18T13:48:23Z
<p>스탠: 새 문서: 자산 증여 시 자산에 묶인 채무(부담)을 함께 증여하는 방식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상당액을 제외하게 되므로 증여가액이 줄어들어 '''...</p>
<hr />
<div>자산 증여 시 자산에 묶인 채무(부담)을 함께 증여하는 방식<br />
<br />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상당액을 제외하게 되므로 증여가액이 줄어들어 '''증여세 및 취득세''' 절약<br />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상당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양도세''' 추가 부담<br />
<br />
줄어드는 증여세, 취득세와 발생하는 양도세의 득실을 따져 일반 증여를 할지 부담부 증여를 할 지 결정해야 한다.<br />
<br />
== 관련 계산기 ==<br />
<br />
* [http://부동산계산기.com/증여세 증여세 계산기]<br />
*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세 계산기]<br />
* [http://부동산계산기.com/취득세 취득세 계산기]<br />
<br />
== 세금 구성 ==<br />
'''증여세'''<br />
<br />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채무상당액을 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함<br />
* 증여재산이 10억 상당의 주택이고 전세보증금이 4억이라면 증여 과세표준은 6억으로 계산<br />
* [http://부동산계산기.com/증여세 '''증여세 계산기''']에서 채무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br />
<br />
'''양도소득세'''<br />
<br />
* 채무상당액만큼에 대한 비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br />
* 증여재산이 6억에 취득한 현재 가치 10억의 주택이고, 4억의 부담부로 증여한다면<br />
** 양도세 취득가액 = 6억 * 4억 / 10억 = 2.4억<br />
** 양도세 양도가액 = 10억 * 4억 / 10억 = 4억<br />
** 양도차익 = 4억 - 2.4억 = 1.6억<br />
*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세 계산기''']에서 채무 비율에 따른 취득가액, 양도가액으로 입력하고 계산<br />
<br />
'''취득세'''<br />
<br />
* 증여재산 중 부담분을 뺀 순수 증여부분은 증여취득세, 부담분은 유상취득세로 계산<br />
* 증여재산이 10억 상당의 주택이고 전세보증금이 4억이라면<br />
** 유상취득세로 계산 = 4억<br />
** 증여취득세로 계산 = 6억<br />
* [http://부동산계산기.com/취득세 '''취득세 계산기''']에서 각각의 금액을 넣고 계산하여 합산<br />
<br />
== 부담부증여 인정 요건 ==<br />
과세당국에선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론 인정해주지 않는다. 부모 자식 간의 차용과 같이 실질적으론 단순 증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담부증여를 인정받기 위해선 실제 '부담'이 전가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br />
<br />
'''증여자 본인의 실질적인 채무'''<br />
<br />
* 명의자만 증여자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한 채무는 인정되지 않음 (예를 들어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고모님이 돈을 빌려 사용했다면, 부담부채무로 인정 불가)<br />
* 채무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약서와 송금기록 등을 챙겨두어야 함<br />
<br />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채무'''<br />
<br />
* 증여 시점에 갑자기 발생한 채무는 인정되지 않음 (부담부 증여를 위해 갑자기 채무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음)<br />
<br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br />
<br />
* 증여재산에 저당권, 임대차보증금 채무와 같이 직접적으로 결속되어 있어야 함<br />
<br />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br />
<br />
* 부담부증여를 한 이후 수증자가 모든 채무를 부담하고 상환하여야 함<br />
* 증여자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엔 부담부증여가 취소되고 일반증여로 보아 세금·가산세 추징 가능<br />
<br />
== 주의사항 ==<br />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로 양도세를 크게 부담하게 됨<br />
<br />
* 양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가 최초에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되어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됨<br />
<br />
<br /></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4%EC%9B%94%EC%84%B8_%EC%8B%A0%EA%B3%A0%EC%A0%9C&diff=380
전월세 신고제
2021-07-04T15:37:14Z
<p>스탠: 임대차 신고제 문서로 넘겨주기</p>
<hr />
<div>#넘겨주기 [[임대차 신고제]]</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6%AC%EB%AA%A8%EB%8D%B8%EB%A7%81&diff=379
리모델링
2021-06-27T02:49:34Z
<p>스탠: </p>
<hr />
<div>'''주택법 제2조 제25호'''<br />
<br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br />
<br />
==리모델링의 유형==<br />
[[파일:리모델링의 유형.jpg]]<br /><br />
<br />
==리모델링의 범위==<br />
'''주택법 제2조 제25호, 주택법 시행령 제13조'''<br />
{| class="wikitable"<br />
!증축범위<br />
!대수선<br />
|-<br />
|<br />
*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br />
*증축범위<br />
*1) 전용면적(세대당 면적)<br />
*- 85㎡미만: 40% 이내<br />
*- 85㎡이상 : 30% 이내<br />
*2) 세대수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ref>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ref><br />
*3) 수직증축 :<br />
*- 14층 이하 2개 층<br />
*- 15층 이상 3개 층 이내<ref>단,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ref><br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외부 형태 등을 수선·변경·증설<ref>단,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ref><br />
<br />
*30㎡ 이상 내력벽 증설 및 해체<br />
*3개 이상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br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증설 또는 해체<br />
*주계단·피난계단 등의 증설 또는 해체<br />
*외벽 마감재료 증설 또는 해체 등<br />
|}<br />
<br />
==리모델링 기준 완화 제도==<br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br />
<br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기준조건을 충족시키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br />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제한, 일조권(채광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범위 결정<br />
<br />
==리모델링 추진 절차==<br />
{| class="wikitable"<br />
!리모델링 추진제안<br />
|•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리모델링 제안 및 시행’ 의결<br />
|-<br />
!주택조합 설립인가<br />
|<br />
*'''리모델링주택 조합'''<br />
**공동주택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으로 규약 등을 의결하고,<br />
**리모델링 계획 및 조합원 비용부담 결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주체가 됨<br />
*'''인가조건'''<br />
**조합 신청시 : 소유자와 의결권의 2/3이상<br />
***동별 과반수 동의 (단지전체) 각 동별 2/3이상 동의 (동별 리모델링 시)<br />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시 : 소유자 전원 동의<br />
*'''조합원 자격'''<br />
**1)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br />
**2)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br />
*조합설립인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신청<br />
|-<br />
!시공사 선정<br />
|<br />
*선정방법 : 조합총회 의결을 통하여 경쟁입찰<br />
*선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판정<br />
|-<br />
!1차 안전진단<br />
|<br />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여부 판정<br />
*'''진행절차 :''' 안전진단 요청(조합) → 안전진단 기관선정 및 의뢰(시장)<br />
**→ 안전진단 (실시계획 →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구조안전성평가)<br />
*'''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민간),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br />
*평가결과 모두 B등급 이상시 수직증축 가능<br />
*평가항목 중 하나가 D등급 이하인 경우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br />
*수직증축형의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1차 안전성 검토 필요<br />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br />
*안전진단을 시행할 경우 단위세대 내 진단 필요(사전에 소유자 및 임대인 동의 필요)<br />
|-<br />
!도시계획위원회 및<br />
건축위원회 심의<br />
|<br />
*1차 안전성검토 -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 검토 의뢰(시장)<br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br />
*세대수 증가시 도시관리계획 및 기반시설과 부합 여부 심의(50세대 이상)<br />
*건축법 완화 및 증축범위 심의<br />
|-<br />
!권리변동계획 수립<br />
|<br />
*세대수 증가형의 경우 권리변동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br />
*권리변동계획 내용 :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분양계획 등<ref>감정평가업자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ref><br />
|-<br />
!매도청구<br />
|<br />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매도 청구<br />
*'''진행절차'''<br />
**1) 조합에서 미동의 구분소유자에게 리모델링 참가 여부 서면 촉구<br />
**2) 미동의 구분소유자는 2개월 이내 회답 (회답 아니한 경우 미참가로 봄)<br />
**3) 미동의 구분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2개월 이내 미 청구시 매도청구권 소멸)<br />
|-<br />
!리모델링 허가<br />
|<br />
*2차 안전성검토 – 허가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여부 등 검토 의뢰(시장)<ref>1차 안전성검토 수행 전문기관</ref><br />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사업<br />
**단,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br />
*신청요건<br />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소유자 : 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br />
*2) 리모델링주택조합 : 단지전체 75% 이상<br />
**동별 1/2 이상 동의(단지전체), 각 동별 75% 이상 동의(동별)<br />
*동의철회 :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철회 가능<br />
|-<br />
!사업계획승인<br />
|<br />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사업<br />
*사업주체 : 리모델링주택조합<br />
|-<br />
!이주<br />
|<br />
*감리자 지정 (감리의무대상)<br />
*세대수 증가 및 매도청구 매수 주택 분양<br />
*분담금 확정 총회 및 이주<br />
|-<br />
!2차안전진단<br />
|<br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가 된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확인<br />
*진단기관 : 1차 진단기관 외 안전진단 가능 기관<ref>1차 진단을 시설안전공단 및 건설기술연구원 실시한 경우 예외</ref><br />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br />
|-<br />
!착공신고<br />
|<br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착수<br />
*리모델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착수<br />
|-<br />
!사용검사<br />
|<br />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제출<br />
|-<br />
!조합해산<br />
|<br />
*사용검사 필증 수령 후 리모델링주택조합 해산 인가(조합원 동의를 얻은 정산서 필요)<br />
|}<br />
<br />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br />
{| class="wikitable"<br />
!리모델링<br />
!구분<br />
!재건축<br />
|-<br />
|주택법<br />
!근거<br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br />
|-<br />
|건축물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br />
!성격<br />
|노후불량 구조물 밀집지역<br />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br />
|-<br />
|수직증축 B등급 이상<br />
수평증축 C등급 이상<br />
!안전진단<br />
|최소 D등급 이하(D,E)<br />
|-<br />
|준공 후 15년 이상<br />
!최소연한<br />
|준공 후 30년 이상<br />
|-<br />
|대수선 또는 부분철거 후 증축<br />
!공사방식<br />
|전면 철거 후 신축<br />
|-<br />
|기존 전용면적의 30%~40% 이내<br />
!증축범위<br />
|용적률 범위 내<br />
|-<br />
|법적 상한 초과 (건축심의로 결정)<br />
!용적률<br />
|법정 상한 이하<br />
(3종 일반 주거지역 300%)<br />
|-<br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br />
!건축기준완화<br />
|없음<br />
|-<br />
|기존 구조를 보수·보강하여 현행기준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 적용<br />
!구조<br />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br />
|-<br />
|없음<br />
!기부채납<br />
|도로, 공원, 녹지 등 제공<br />
|}<br />
<br />
==참고 문헌==<br />
<br />
*성남시 공동주택 정보누리<br />
<br />
==각주==<br />
<references /></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6%AC%EB%AA%A8%EB%8D%B8%EB%A7%81&diff=378
리모델링
2021-06-27T02:47:34Z
<p>스탠: </p>
<hr />
<div>'''주택법 제2조 제25호'''<br />
<br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br />
<br />
==리모델링의 유형==<br />
[[파일:리모델링의 유형.jpg]]<br /><br />
<br />
==리모델링의 범위==<br />
'''주택법 제2조 제25호, 주택법 시행령 제13조'''<br />
{| class="wikitable"<br />
!증축범위<br />
!대수선<br />
|-<br />
|<br />
* 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br />
* 증축범위<br />
* 1) 전용면적(세대당 면적)<br />
* - 85㎡미만: 40% 이내<br />
* - 85㎡이상 : 30% 이내<br />
* 2) 세대수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ref>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ref><br />
* 3) 수직증축 :<br />
* - 14층 이하 2개 층<br />
* - 15층 이상 3개 층 이내<ref>단,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ref><br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외부 형태 등을 수선·변경·증설<ref>단,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ref><br />
<br />
* 30㎡ 이상 내력벽 증설 및 해체<br />
* 3개 이상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br />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증설 또는 해체<br />
* 주계단·피난계단 등의 증설 또는 해체<br />
* 외벽 마감재료 증설 또는 해체 등<br />
|}<br />
<br />
==리모델링 기준 완화 제도==<br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br />
<br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기준조건을 충족시키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br />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제한, 일조권(채광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범위 결정<br />
<br />
==리모델링 추진 절차==<br />
{| class="wikitable"<br />
!리모델링 추진제안<br />
|•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리모델링 제안 및 시행’ 의결<br />
|-<br />
!주택조합 설립인가<br />
|<br />
*'''리모델링주택 조합'''<br />
**공동주택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으로 규약 등을 의결하고,<br />
**리모델링 계획 및 조합원 비용부담 결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주체가 됨<br />
*'''인가조건'''<br />
**조합 신청시 : 소유자와 의결권의 2/3이상<br />
***동별 과반수 동의 (단지전체) 각 동별 2/3이상 동의 (동별 리모델링 시)<br />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시 : 소유자 전원 동의<br />
*'''조합원 자격'''<br />
**1)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br />
**2)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br />
*조합설립인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신청<br />
|-<br />
!시공사 선정<br />
|<br />
*선정방법 : 조합총회 의결을 통하여 경쟁입찰<br />
*선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판정<br />
|-<br />
!1차 안전진단<br />
|<br />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여부 판정<br />
*'''진행절차 :''' 안전진단 요청(조합) → 안전진단 기관선정 및 의뢰(시장) → 안전진단 (실시계획 →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구조안전성평가)<br />
*'''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민간),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br />
*평가결과 모두 B등급 이상시 수직증축 가능<br />
*평가항목 중 하나가 D등급 이하인 경우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br />
*수직증축형의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1차 안전성 검토 필요<br />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br />
*안전진단을 시행할 경우 단위세대 내 진단 필요 → 사전에 소유자 및 임대인 동의절차 필요<br />
|-<br />
!도시계획위원회 및<br />
건축위원회 심의<br />
|<br />
*1차 안전성검토 -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 검토 의뢰(시장)<br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br />
*세대수 증가시 도시관리계획 및 기반시설과 부합 여부 심의(50세대 이상)<br />
*건축법 완화 및 증축범위 심의<br />
|-<br />
!권리변동계획 수립<br />
|<br />
*세대수 증가형의 경우 권리변동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br />
*권리변동계획 내용 :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분양계획 등(감정평가업자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br />
|-<br />
!매도청구<br />
|<br />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매도 청구<br />
*'''진행절차'''<br />
**1) 조합에서 미동의 구분소유자에게 리모델링 참가 여부 서면 촉구<br />
**2) 미동의 구분소유자는 2개월 이내 회답 (회답 아니한 경우 미참가로 봄)<br />
**3) 미동의 구분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2개월 이내 미 청구시 매도청구권 소멸)<br />
|-<br />
!리모델링 허가<br />
|<br />
*2차 안전성검토 – 허가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여부 등 검토 의뢰(시장) (1차 안전성검토 수행 전문기관)<br />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사업(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br />
*신청요건<br />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소유자 : 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br />
*2) 리모델링주택조합 : 단지전체 75% 이상, 동별 1/2 이상 동의(단지전체), 각 동별 75% 이상 동의(동별)<br />
*동의철회 :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철회 가능<br />
|-<br />
!사업계획승인<br />
|<br />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사업<br />
*사업주체 : 리모델링주택조합<br />
|-<br />
!이주<br />
|<br />
*감리자 지정 (감리의무대상)<br />
*세대수 증가 및 매도청구 매수 주택 분양<br />
*분담금 확정 총회 및 이주<br />
|-<br />
!2차안전진단<br />
|<br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가 된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확인<br />
*진단기관 : 1차 진단기관 외 안전진단 가능 기관(1차 진단을 시설안전공단 및 건설기술연구원 실시한 경우 예외)<br />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br />
|-<br />
!착공신고<br />
|<br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착수<br />
*리모델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착수<br />
|-<br />
!사용검사<br />
|<br />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제출<br />
|-<br />
!조합해산<br />
|<br />
*사용검사 필증 수령 후 리모델링주택조합 해산 인가(조합원 동의를 얻은 정산서 필요)<br />
|}<br />
<br />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br />
{| class="wikitable"<br />
!리모델링<br />
!구분<br />
!재건축<br />
|-<br />
|주택법<br />
!근거<br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br />
|-<br />
|건축물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br />
!성격<br />
|노후불량 구조물 밀집지역<br />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br />
|-<br />
|수직증축 B등급 이상<br />
수평증축 C등급 이상<br />
!안전진단<br />
|최소 D등급 이하(D,E)<br />
|-<br />
|준공 후 15년 이상<br />
!최소연한<br />
|준공 후 30년 이상<br />
|-<br />
|대수선 또는 부분철거 후 증축<br />
!공사방식<br />
|전면 철거 후 신축<br />
|-<br />
|기존 전용면적의 30%~40% 이내<br />
!증축범위<br />
|용적률 범위 내<br />
|-<br />
|법적 상한 초과 (건축심의로 결정)<br />
!용적률<br />
|법정 상한 이하<br />
(3종 일반 주거지역 300%)<br />
|-<br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br />
!건축기준완화<br />
|없음<br />
|-<br />
|기존 구조를 보수·보강하여 현행기준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 적용<br />
!구조<br />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br />
|-<br />
|없음<br />
!기부채납<br />
|도로, 공원, 녹지 등 제공<br />
|}<br />
<br />
== 참고 문헌 ==<br />
<br />
* 성남시 공동주택 정보누리<br />
<br />
== 각주 ==</div>
스탠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6%AC%EB%AA%A8%EB%8D%B8%EB%A7%81&diff=377
리모델링
2021-06-27T02:43:13Z
<p>스탠: </p>
<hr />
<div>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br />
<br />
==리모델링의 유형==<br />
[[파일:리모델링의 유형.jpg]]<br /><br />
<br />
==리모델링의 범위==<br />
{| class="wikitable"<br />
!증축범위<br />
!대수선<br />
|-<br />
|• 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br />
• 증축범위<br />
1) 전용면적(세대당 면적)<br />
- 85㎡미만: 40% 이내<br />
- 85㎡이상 : 30% 이내<br />
2) 세대수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br />
3) 수직증축 : 14층 이하 2개 층<br />
15층 이상 3개 층 이내(단,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br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br />
• 30㎡ 이상 내력벽 증설 및 해체<br />
• 3개 이상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br />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증설 또는 해체<br />
• 주계단·피난계단 등의 증설 또는 해체<br />
• 외벽 마감재료 증설 또는 해체 등<br />
※ 단,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br />
|}<br />
<br />
==리모델링 기준 완화 제도==<br />
<br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br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기준조건을 충족시키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br />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제한, 일조권(채광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범위 결정<br />
<br />
==리모델링 추진 절차==<br />
{| class="wikitable"<br />
!리모델링 추진제안<br />
|•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리모델링 제안 및 시행’ 의결<br />
|-<br />
!주택조합 설립인가<br />
|<br />
* '''리모델링주택 조합'''<br />
** 공동주택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으로 규약 등을 의결하고, 리모델링 계획 및 조합원 비용부담 결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주체가 됨<br />
* '''인가조건'''<br />
** 조합 신청시 : 소유자와 의결권의 2/3이상, 동별 과반수 동의 (단지전체) 각 동별 2/3이상 동의 (동별 리모델링 시)<br />
**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시 : 소유자 전원 동의<br />
* '''조합원 자격'''<br />
** 1)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br />
** 2)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br />
* 조합설립인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신청<br />
|-<br />
!시공사 선정<br />
|<br />
* 선정방법 : 조합총회 의결을 통하여 경쟁입찰<br />
* 선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판정<br />
|-<br />
!1차 안전진단<br />
|<br />
*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여부 판정<br />
* '''진행절차 :''' 안전진단 요청(조합) → 안전진단 기관선정 및 의뢰(시장) → 안전진단 (실시계획 →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구조안전성평가)<br />
* '''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민간),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br />
* 평가결과 모두 B등급 이상시 수직증축 가능<br />
* 평가항목 중 하나가 D등급 이하인 경우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br />
* 수직증축형의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1차 안전성 검토 필요<br />
*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br />
* 안전진단을 시행할 경우 단위세대 내 진단 필요 → 사전에 소유자 및 임대인 동의절차 필요<br />
|-<br />
!도시계획위원회 및<br />
건축위원회 심의<br />
|<br />
* 1차 안전성검토 -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 검토 의뢰(시장)<br />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br />
* 세대수 증가시 도시관리계획 및 기반시설과 부합 여부 심의(50세대 이상)<br />
* 건축법 완화 및 증축범위 심의<br />
|-<br />
!권리변동계획 수립<br />
|<br />
* 세대수 증가형의 경우 권리변동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br />
* 권리변동계획 내용 :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분양계획 등(감정평가업자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br />
|-<br />
!매도청구<br />
|<br />
*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매도 청구<br />
* '''진행절차'''<br />
** 1) 조합에서 미동의 구분소유자에게 리모델링 참가 여부 서면 촉구<br />
** 2) 미동의 구분소유자는 2개월 이내 회답 (회답 아니한 경우 미참가로 봄)<br />
** 3) 미동의 구분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2개월 이내 미 청구시 매도청구권 소멸)<br />
|-<br />
!리모델링 허가<br />
|<br />
* 2차 안전성검토 – 허가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여부 등 검토 의뢰(시장) (1차 안전성검토 수행 전문기관)<br />
*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사업(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br />
* 신청요건<br />
*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소유자 : 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br />
* 2) 리모델링주택조합 : 단지전체 75% 이상, 동별 1/2 이상 동의(단지전체), 각 동별 75% 이상 동의(동별)<br />
* 동의철회 :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철회 가능<br />
|-<br />
!사업계획승인<br />
|<br />
*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사업<br />
* 사업주체 : 리모델링주택조합<br />
|-<br />
!이주<br />
|<br />
* 감리자 지정 (감리의무대상)<br />
* 세대수 증가 및 매도청구 매수 주택 분양<br />
* 분담금 확정 총회 및 이주<br />
|-<br />
!2차안전진단<br />
|<br />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가 된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확인<br />
* 진단기관 : 1차 진단기관 외 안전진단 가능 기관(1차 진단을 시설안전공단 및 건설기술연구원 실시한 경우 예외)<br />
*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br />
|-<br />
!착공신고<br />
|<br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착수<br />
* 리모델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착수<br />
|-<br />
!사용검사<br />
|<br />
*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제출<br />
|-<br />
!조합해산<br />
|<br />
* 사용검사 필증 수령 후 리모델링주택조합 해산 인가(조합원 동의를 얻은 정산서 필요)<br />
|}<br />
<br />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br />
{| class="wikitable"<br />
!리모델링<br />
!구분<br />
!재건축<br />
|-<br />
|주택법<br />
!근거<br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br />
|-<br />
|건축물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br />
!성격<br />
|노후불량 구조물 밀집지역<br />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br />
|-<br />
|수직증축 B등급 이상<br />
수평증축 C등급 이상<br />
!안전진단<br />
|최소 D등급 이하(D,E)<br />
|-<br />
|준공 후 15년 이상<br />
!최소연한<br />
|준공 후 30년 이상<br />
|-<br />
|대수선 또는 부분철거 후 증축<br />
!공사방식<br />
|전면 철거 후 신축<br />
|-<br />
|기존 전용면적의 30%~40% 이내<br />
!증축범위<br />
|용적률 범위 내<br />
|-<br />
|법적 상한 초과 (건축심의로 결정)<br />
!용적률<br />
|법정 상한 이하<br />
(3종 일반 주거지역 300%)<br />
|-<br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br />
!건축기준완화<br />
|없음<br />
|-<br />
|기존 구조를 보수·보강하여 현행기준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 적용<br />
!구조<br />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br />
|-<br />
|없음<br />
!기부채납<br />
|도로, 공원, 녹지 등 제공<br />
|}</div>
스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