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연수별 잔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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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구조

내용연수별 잔가율 계산을 위해 건물 구조를 그룹별로 구분

  • 1.Ⅰ그룹: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목구조․라멘조의 모든 건물
  • 2.Ⅱ그룹: 연와조․목조․시멘트벽돌조․보강콘크리트조․ALC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보강블록조․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 3.Ⅲ그룹: 경량철골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황토조․시멘트블록조․조립식패널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
  • 4.Ⅳ그룹: 철파이프조․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

잔가율

적용대상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 용 연 수 50년 40년 30년 20년
최종잔존가치율 10% 10% 10% 10%
상 각 방 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연상각률 0.018 0.0225 0.03 0.045

상속세 및 증여세법[1], 소득세법상[2]상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 시

Ⅰ그룹

내용연수 50년

Ⅱ그룹

내용연수 40년

Ⅲ그룹

내용연수 30년

Ⅳ그룹

내용연수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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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1978

1977

1976

1975

1974

1973

1972

1971

1970 이하

1.000

0.982

0.964

0.946

0.928

0.910

0.892

0.874

0.856

0.838

0.820

0.802

0.784

0.766

0.748

0.730

0.712

0.694

0.676

0.658

0.640

0.622

0.604

0.586

0.568

0.550

0.532

0.514

0.496

0.478

0.460

0.442

0.424

0.406

0.388

0.370

0.352

0.334

0.316

0.298

0.280

0.262

0.244

0.226

0.208

0.190

0.172

0.154

0.136

0.1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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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985

1984

1983

1982

1981

1980 이하

1.0000

0.9775

0.9550

0.9325

0.9100

0.8875

0.8650

0.8425

0.8200

0.7975

0.7750

0.7525

0.7300

0.7075

0.6850

0.6625

0.6400

0.6175

0.5950

0.5725

0.5500

0.5275

0.5050

0.4825

0.4600

0.4375

0.4150

0.3925

0.3700

0.3475

0.3250

0.3025

0.2800

0.2575

0.2350

0.2125

0.1900

0.1675

0.1450

0.1225

0.100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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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993

1992

1991

1990 이하

1.000

0.970

0.940

0.910

0.880

0.850

0.820

0.790

0.760

0.730

0.700

0.670

0.640

0.610

0.580

0.550

0.520

0.490

0.460

0.430

0.400

0.370

0.340

0.310

0.280

0.250

0.220

0.190

0.160

0.1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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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1

2000 이하

1.000

0.955

0.910

0.865

0.820

0.775

0.730

0.685

0.640

0.595

0.550

0.505

0.460

0.415

0.370

0.325

0.280

0.235

0.190

0.145

0.100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 시 리모델링 건축물 잔가율 별도 산정

  • 리모델링(대수선)한 건축물의 경과연수별잔가율 산정방법
    • Rn(잔존가치율) = 1-(1-R) × (n-0.3ⓝ)/N
    • R :최종잔존가치율 N : 대상건물의 내용연수 n : 대상건물의 경과연수
    • ⓝ:리모델링시점의 경과연수 다만, ⓝ은 항상 N보다 작거나 같고 n-0.3ⓝ 〉N이면 Rn=R

근거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10조(경과연수별잔가율)

각주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