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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 세금에 따라 산출 방법이 다르다.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 세금에 따라 산출 방법이 다르다.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 경비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 경비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제금액
*공제금액
**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
** 종합합산 토지분: 5억원
**종합합산 토지분: 5억원
** 별도합산 토지분: 80억원
**별도합산 토지분: 8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80%(’18년), 85%(’19년),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 80%(’18년), 85%(’19년),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 취득세 ===
 
*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2020년 7월 10일 (금) 00:08 판

課稅標準; Standards-based assessment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 세금에 따라 산출 방법이 다르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 경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제금액
    •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
    • 종합합산 토지분: 5억원
    • 별도합산 토지분: 8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80%(’18년), 85%(’19년),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취득세

  •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