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 신DTI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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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3월 31일 (수) 14:51 판 (새 문서: {| class="wikitable" |본 내용은 2017년 11월,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정리한 내용임 |} 현행 '''DTI가 차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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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17년 11월,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정리한 내용임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

  • 新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 적용대상 = 현행 DTI와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소득 산정 방식

  •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소득을 우선 인정하고, 증빙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며, 인정소득, 신고소득 활용시, 소득차감 등 페널티 부과
    • 증빙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
    • 인정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
    • 신고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확인하여 소득의 안정성(Stability) 고려
    • 차주의 2년간 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소득반영
    • 2개년 소득차이(±20%) 경우[1]에는 소득평균하여 반영
    • 다만, 차주가 증가한 소득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예 : 승진 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 가능
  •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일정비율(△10%)을 차감하여 반영
    • (예)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 증빙 제출 : 3,600만원(900×4)×0.90=3,240만원
    • 다만,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1년치 증빙소득이 없고,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예 : 재직증명서)할 경우, 차감 미적용
  •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소득 증액한도 비율을 설정
    • 차주별 연소득 및 실제 상환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증액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
    •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만 장래예상소득 증가분 반영 가능
  • 장래예상소득 반영 제도 개선 전후 비교(안)
구분 현 행 개 선
대상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 제한 없음
소득증빙 근로소득 증빙자료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
대출형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현행과 동일
추정방법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 소득증가율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2]에는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의 일부분차감 반영
    • 인정소득95%, 신고소득은 90%반영하고, 일정한 소득 반영 한도 적용(예 : 5천만원)
    • 보금자리론에서도 차주가 인정소득(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출할 경우, 소득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현행과 동일)
    •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경우, DTI 산정시 반영하는 기타부채의 이자에 배우자 명의 대출을 포함
    • 배우자가 2년치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장래예상소득 증가분도 반영 가능


  1. 2년간 소득 중 1개년 소득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하여 비교
  2. 납세신고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 연소득이 없는 퇴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