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동산위키
김병욱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19일 (월) 15:00 판 (새 문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주택만을 소유하며 10년동안 동일 세대에 함께 거주한 경우 6억원 한도로 상속공제액을 인정해주는 제도 == 공제 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주택만을 소유하며 10년동안 동일 세대에 함께 거주한 경우 6억원 한도로 상속공제액을 인정해주는 제도

공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함)의 80%을 공제하며 6억원을 한도로 함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공제 요건[편집 | 원본 편집]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
  •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동거 기간 계산[편집 | 원본 편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징집
  •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