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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 배당순위
경매 시 배당순위


==요약==
== 요약 ==


#경매 비용
# 경매 비용
#물건 관리를 위한 지출 필요비 및 유익비
# 물건 관리를 위한 지출 필요비 및 유익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최선순위 임금채권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최선순위 임금채권
#당해세
# 당해세
#저당권부 채권
# 저당권부 채권
#일반임금채권
# 일반임금채권
#일반조세채권
# 일반조세채권
#공과금채권
# 공과금채권
#일반채권
# 일반채권


==상세==
== 상세 ==


===경매 비용===
=== 경매 비용 ===


*강제집행에 필요한 공익비용(배당 재원)
* 강제집행에 필요한 공익비용(배당 재원)
**신청채권자가 예납하고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음
** 신청채권자가 예납하고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음
**신청시에는 대략적인 금액을 납부하고 부족하면 추납명령에 따라 납부
** 신청시에는 대략적인 금액을 납부하고 부족하면 추납명령에 따라 납부
*종류: 신문공고료, 현황조사수수료, 매각수수료, 감정평가비용, 송달료
* 종류: 신문공고료, 현황조사수수료, 매각수수료, 감정평가비용, 송달료


===물건 관리를 위한 지출 필요비 및 유익비===
=== 물건 관리를 위한 지출 필요비 및 유익비 ===


*저당물의 제3취득자(세입자 등)가 그 부동산의 보존(필요비) 및 개량(유익비)에 지출한 비용<ref>민법 제367조</ref>
* 저당물의 제3취득자(세입자 등)가 그 부동산의 보존(필요비) 및 개량(유익비)에 지출한 비용<ref>민법 제367조</ref>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배당받지 못함
**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배당받지 못함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권리는 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 가능
**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권리는 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 가능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최선순위 임금채권===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최선순위 임금채권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주택: 서울 기준 1.1억원 이하 37백만원
** 주택: 서울 기준 1.1억원 이하 37백만원
**상가: 서울 기준 9억원 이하 22백만원
** 상가: 서울 기준 9억원 이하 22백만원
***상가의 경우 환산 보증금 기준임(보증금 + 월세 × 100)
*** 상가의 경우 환산 보증금 기준임(보증금 + 월세 × 100)
**상세 내용은 [[소액보증금]] 문서 참조
** 상세 내용은 [[소액보증금]] 문서 참조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 및 3년간 퇴직근금
*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 및 3년간 퇴직근금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인정
**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인정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동순위이므로 배당재원이 부족할 때엔 안분배당
* 동순위이므로 배당재원이 부족할 때엔 안분배당
*소액임차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2한도재한, 최선순위 임금채권은 제한 없음
* 소액임차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2한도재한, 최선순위 임금채권은 제한 없음


===당해세===
=== 당해세 ===


*매각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및 그 가산금
* 매각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및 그 가산금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담보권설정당시 설정자에게 발생된 경우만)
**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담보권설정당시 설정자에게 발생된 경우만)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저당권부 담보채권===
=== 저당권부 담보채권 ===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임차권등기된 주택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임차권등기된 주택


===일반임금채권===
=== 일반임금채권 ===


*최선순위 임금채권이 아닌 임금채권
* 최선순위 임금채권이 아닌 임금채권


===일반조세채권===
=== 일반조세채권 ===


*국세, 지방세 등의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늦은 경우
* 국세, 지방세 등의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늦은 경우


===공과금채권===
=== 공과금채권 ===


*공과금 납부기한이 담보물권 설정일보다 빠르면 공과금 우선
* 공과금 납부기한이 담보물권 설정일보다 빠르면 공과금 우선
*그렇지 않으면 일반임금채권보다 후순위
* 그렇지 않으면 일반임금채권보다 후순위


===일반채권===
=== 일반채권 ===


*강제경매신청채권, 일반가압류채권, 과태료 등
* 강제경매신청채권, 일반가압류채권, 과태료 등
*일반채권들은 동순위로서 채권액비례로 안분배당
* 일반채권들은 동순위로서 채권액비례로 안분배당


==참고 문헌==
==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l42yHHWy77k 은행경력30년 공인중개사 한남수TV]
* [https://www.youtube.com/watch?v=l42yHHWy77k 은행경력30년 공인중개사 한남수TV]
 
== 각주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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