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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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은 국세청 고시 제2018-45호 "간이과세사 배제기준"에 따른다.

배제 기준[편집 | 원본 편집]

면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공시지가 기준으로, 별표 1의 면적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된다.

㎡당 공시지가 기 준 면 적(건물㎡)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000만원 이상

950만원 이상

900만원 이상

850만원 이상

800만원 이상

75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65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55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45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35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62

70

79

85

92

99

106

121

137

158

180

203

226

274

323

369

415

549

683

770

69

74

79

92

106

120

133

144

157

176

195

223

252

296

342

418

494

608

722

940

85

94

104

115

126

140

154

172

190

212

235

260

286

328

371

444

518

629

740

940

85

92

101

113

125

139

152

170

188

210

232

257

283

325

367

440

513

622

732

940

85

92

101

112

124

137

150

168

187

208

229

255

280

321

363

435

507

616

725

940

72

80

87

102

116

126

138

147

157

181

204

228

252

282

314

391

470

581

694

940

85

94

104

116

128

142

155

174

193

215

237

262

289

332

374

448

523

635

747

940

매출 기준[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임대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에 공통 적용 된다.

  • 연간 매출액 8,0000만원 이하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

  1. 임대면적은 전유면적외에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하여 위 별표2의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다고 해석함이 타당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전체 사업장 중 일부를 지분으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건물 전체가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고, 그 면적이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된다면 간이과세가 배제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