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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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2월 20일 (일) 17:27 판 (→‎취득세율)

업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세금 관련

양도소득세

공통

2021년 1월 이후

  •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21년 이후 양도분 부터)

2021년 6월 이후

  • 1년 미만 보유 시 70%
  • 1년 이상 보유 시 60%

2021년 6월 이전

  •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50%
  • 그 외 기본세율

취득세율

  • 분양권 취득 시엔 취득세 없음
  • 분양권을 통해 실체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 의무 발생(등기 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 부과하지 않음

조합권입주권과의 비교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구분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 1년 미만 70%
  • 2년 미만 60%
  • 그 외 기본세율
  • 1년 미만 50%
  • 2년 미만 40%
취득세율
  • 멸실 전 1~3%
  • 멸실 후 4%
  • 없음
권리전환 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분양 계약 체결일
장기보유특별공제
  • 원 조합원은 적용
  • 구 주택 취득일 ~ 인가일
  • 없음
주택 수 산정 비과세 판단 시
  • 주택 수 포함
  • 포함 안 됨
중과세 판단 시
  • 21년 양도부터 포함
조정대상지역 중과
  • 없음



재산세
  • 토지분 재산세
  • 없음


  1.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단기 보유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었으나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보다 강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한 중과는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