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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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相續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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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다.


== 목적 ==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다.
 
==목적==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증여세]]와의 차이 ==
== 상속가액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시가 ===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
 
=== 공시지가 ===
 
*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ref>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ref>
 
=== 감정평가액 ===
 
* 시가가 충분하지 않고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측정된 경우 등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액 산정 가능
* 감정평가 수수료는 과세표준 산정 시 비용으로 차감 가능
 
==[[증여세]]와의 차이==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의한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의한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증여세]]
 
*[[증여세]]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c3NA==MTAzMT
*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c3NA==MTAzMT
*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
* 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

2020년 9월 29일 (화) 00:45 판

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相續稅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다.

목적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상속가액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시가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

공시지가

  •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1]

감정평가액

  • 시가가 충분하지 않고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측정된 경우 등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액 산정 가능
  • 감정평가 수수료는 과세표준 산정 시 비용으로 차감 가능

증여세와의 차이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의한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