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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다.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다.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목적==
== 개요 ==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상속가액 ==
*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시에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의 구성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물건(부동산 등)
* 간주상속재산: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 재산 종류별(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인출액, 부담채무
**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
 
=== [[상속재산 평가]]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시가 ===
====시가====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
*두군데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


=== 공시지가 ===
====보충적 시가평가====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ref>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ref>


*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ref>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ref>
*토지: 개별공시지가
*주택(토지+건물): 공시가격
*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 감정평가액 ===
==== 저당권·임대차 평가 ====


* 시가가 충분하지 않고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측정된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액 산정 가능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
* 감정평가 수수료는 과세표준 산정 시 비용으로 차감 가능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12%)
**환산가액과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중 큰 금액을 사용
*저당권 설정된 재산
**담보채권액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증여세]]와의 차이==
==[[증여세]]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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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참고 문헌==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c3NA==MTAzMT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1730&logNo=221155929979 상속세 증여세 상가등 부동산 평가 - 임대료등 환산가액]
*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8/20160819301742.html 상속·증여재산 어떻게 평가하나]
<references />

2020년 9월 29일 (화) 21:46 판

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相續稅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다.
  •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요

  •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시에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의 구성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물건(부동산 등)
  • 간주상속재산: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 재산 종류별(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인출액, 부담채무
    •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

상속재산 평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시가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 두군데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
  •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

보충적 시가평가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1]

  • 토지: 개별공시지가
  • 주택(토지+건물): 공시가격
  • 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저당권·임대차 평가

  •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12%)
    • 환산가액과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중 큰 금액을 사용
  • 저당권 설정된 재산
    • 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
    •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증여세와의 차이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의한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