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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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9월 23일 (수) 00: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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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편집 | 원본 편집]

순위 상속인 예시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자녀, 손자녀*,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형, 누나, 동생 등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차, 사촌형제 등
  •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있다면, 최근친인 자녀가 선순위 상속인이 됨

대습상속[편집 | 원본 편집]

  • 상속 지위를 가진 자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됨
  • 즉 자식이 먼저 사망한 경우 자식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손자녀)이 2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 받음

법정 상속 비율[편집 | 원본 편집]

  • 상위 순위의 상속인이 한명이라도 존재하는 경우엔 하위 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음
    • 즉 1순위의 자녀, 손녀, 배우자 중 아무나 1명만 있어도 2순위 상속자는 상속받지 못함
  • 동 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균등하게 배분 받되, 배우자는 50%만큼 더 배분 받음
    • 즉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들은 각각 1/3.5, 배우자는 1.5/3.5를 상속 받음

상속세[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