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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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 적용 ==
==적용==


=== 경매 ===
===경매===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 LTV 산정 ===
===LTV 산정===


*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바로가기]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바로가기]


== 대상 범위 및 금액 ==
==대상 범위 및 금액==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소액임차인의 범위===
{| class="wikitable"
===우선변제금액===
!구분
<references />
!기준 금액
|-
|
* 서울특별시
|1억원 1천만원 이하
|-
|
* 과밀억제권역<ref name=":0">「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제외</ref>
* 세종특별자치시
*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이하
|-
|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f> 지역 제외)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천만원 이하
|-
|
*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
|}
 
=== 우선변제금액 ===
{| class="wikitable"
!구분
!우선변제금액
|-
|
* 서울특별시
|최대 3천700만원
|-
|
* 과밀억제권역<ref name=":0" />
* 세종특별자치시
* 용인시 및 화성시
|최대 3천400만원
|-
|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 /> 지역 제외)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최대 2천만원
|-
|
* 그 밖의 지역
|최대 1천700만원
|}

2021년 5월 4일 (화) 01:09 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적용

경매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LTV 산정

  •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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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범위 및 금액

소액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