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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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讓渡所得稅, 양도세 부동산 등 자산 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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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소득세법


== 납부 시기 ==
== 세율 ==
{| class="wikitable"
!과표
!세율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6%
|<nowiki>-</nowiki>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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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38%
|1,940만원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


* '''예정 신고·납부'''
* (참고) [[양도소득세/변동|2010년부터 세율 변동 보기]]
**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 납부
**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확정 신고·납부'''
** [[과세기간]] 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
** 예정신고를 한 경우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 단,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 양도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확정신고 필요


== 감면되는 경우 ==
==납부 시기==


* '''기본 공제'''
*'''예정 신고·납부'''
** 연 1회 한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가능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 납부
** 기본공제는 납세의무자 별로 적용되므로 공동명의 자산인 경우엔 명의자 각각 기본공제 적용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1세대 1주택'''
*'''확정 신고·납부'''
** 9억까지 세액 공제(9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
**[[과세기간]] 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예정신고를 한 경우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 9억이 넘는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 양도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확정신고 필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24% ~ 80% 적용
*** 12.16 대책에 따라 12% ~ 80%로 세분화될 예정
* '''일시적 1세대 2주택'''
**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취급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라 공제율 적용
** 3년 6%, 4년 8%, ..., 14년 28%, 15년 30%
*** 1세대 1주택인 경우 최대 80%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의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은 50%, 70% 적용 또는 2~10% 추가 가산(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4)
* '''임대사업자 혜택'''
** 임대주택 외 하나의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장기 임대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5)
*** 8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제97조의3)
***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제97조의3)
*** 장기보유특별공제 2~10% 추가 가산(제97조의4)
*** 10년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제97조의5)


== 중과되는 경우 ==
==감면되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
*'''기본 공제'''
** 1주택을 보유한 세대더라도 2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으면 1주택의 혜택을 배제([[8.2 부동산 대책(2017년)|8.2 대책]])
**연 1회 한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가능
*** 조정대상지역, 2017.8.1 이후 구입 물건은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1세대 1주택 인정
**기본공제는 납세의무자 별로 적용되므로 공동명의 자산인 경우엔 명의자 각각 기본공제 적용
**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 10~20%의 세율 가산<ref>[http://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4조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ref>([[8.2 부동산 대책(2017년)|8.2 대책]])
*'''1세대 1주택'''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 10% 중과
**9억까지 세액 공제(9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 20% 중과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9억이 넘는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2년 미만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24% ~ 80% 적용
** 양도세 기본 세율 6% ~ 42%에 비해, 2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투기성 매매를 억제
***12.16 대책에 따라 12% ~ 80%로 세분화될 예정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 40%
*'''일시적 1세대 2주택'''
*** 2021년 1월 1일부터 '''5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취급
**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 2021년 1월 1일부터 '''4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라 공제율 적용
**3년 6%, 4년 8%, ..., 14년 28%, 15년 30%
***1세대 1주택인 경우 최대 80%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의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은 50%, 70% 적용 또는 2~10% 추가 가산(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4)
*'''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주택 외 하나의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 임대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5)
***8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제97조의3)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제97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2~10% 추가 가산(제97조의4)
***10년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제97조의5)
 
==중과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보유한 세대더라도 2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으면 1주택의 혜택을 배제([[8.2 부동산 대책(2017년)|8.2 대책]])
***조정대상지역, 2017.8.1 이후 구입 물건은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1세대 1주택 인정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 10~20%의 세율 가산<ref>[http://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4조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ref>([[8.2 부동산 대책(2017년)|8.2 대책]])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 10% 중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 20% 중과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2년 미만 보유'''
**양도세 기본 세율 6% ~ 42%에 비해, 2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투기성 매매를 억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 40%
***2021년 1월 1일부터 '''5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4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 각주 ==
<references />

2020년 7월 9일 (목) 21:56 판

讓渡所得稅, 양도세

부동산 등 자산 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세율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납부 시기

  • 예정 신고·납부
    •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 납부
    •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확정 신고·납부
    • 과세기간 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
    • 예정신고를 한 경우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 단,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 양도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확정신고 필요

감면되는 경우

  • 기본 공제
    • 연 1회 한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가능
    • 기본공제는 납세의무자 별로 적용되므로 공동명의 자산인 경우엔 명의자 각각 기본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
    • 9억까지 세액 공제(9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 9억이 넘는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24% ~ 80% 적용
      • 12.16 대책에 따라 12% ~ 80%로 세분화될 예정
  • 일시적 1세대 2주택
    •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취급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라 공제율 적용
    • 3년 6%, 4년 8%, ..., 14년 28%, 15년 30%
      • 1세대 1주택인 경우 최대 80%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의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은 50%, 70% 적용 또는 2~10% 추가 가산(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4)
  • 임대사업자 혜택
    • 임대주택 외 하나의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장기 임대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5)
      • 8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제97조의3)
      •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제97조의3)
      • 장기보유특별공제 2~10% 추가 가산(제97조의4)
      • 10년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제97조의5)

중과되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
    • 1주택을 보유한 세대더라도 2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으면 1주택의 혜택을 배제(8.2 대책)
      • 조정대상지역, 2017.8.1 이후 구입 물건은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1세대 1주택 인정
    •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 10~20%의 세율 가산[1](8.2 대책)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 10% 중과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 20% 중과
    •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2년 미만 보유
    • 양도세 기본 세율 6% ~ 42%에 비해, 2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투기성 매매를 억제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 40%
      • 2021년 1월 1일부터 50%적용 (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2021년 1월 1일부터 40%적용 (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