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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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9월 30일 (목) 23:1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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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편집 | 원본 편집]

용도 번호 대상 건물 지수
주거시설 1 ∘아파트 110
2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도시형 생활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

100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편집 | 원본 편집]

용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숙박시설 3
  • 관광호텔(5성급․4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40
4
  •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 관광호텔(3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130
5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포함)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120
6
  • 여관(모텔 포함)
115
7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05
8
  • 여인숙
100
판매시설 9
  • 백화점
135
10
  • 소매점 중 대형점(대형마트, 전문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것),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대규모점포
125
11
  • 일반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3,000㎡ 미만인 것)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00
12
  •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것)
  • 전통(재래)시장, 농수축화훼공판장, 경매장
85
운수시설 13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비슷한 시설
120
위락시설


14
  • 무도장
140
15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 카지노영업소
135
16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17
  • 단란주점(풍속영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15
18
  • 무도학원
90
문화 및

집회시설

19
  • 집회장(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30
20
  • 예식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등)으로서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0
21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110
22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105
종교시설 23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0
운동시설 24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종합체육시설업
125
25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4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5
의료시설 26
  • 종합병원
125
27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105
업무시설 28
  •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140
29
  •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로서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5
방송통신

시 설

30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촬영소
  •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데이터센터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비슷한 시설
110
관광휴게

시 설

31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110
교육연구

시 설

32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으로서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07
33
  • 학교, 교육원(연수원 포함),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연구소, 도서관으로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00
노유자

시 설

34
  •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07
35
  • 고아원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 용도번호 35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80
수련시설 36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0
근린생활

시 설

37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130
38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3,000㎡ 미만인 것
115
39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110
40
  • 풍속영업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 사행성게임물제공업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
  • 비디오물감상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05
41
  •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등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탁구장․체육도장․놀이형시설로서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 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 교습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 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 직업훈련소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100
묘지관련

시 설

42
  • 화장시설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130
43
  •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105
장례식장 44
  •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15
45
  • 동물 전용 장례식장
105

산업용 및 기타 특수용 건물[편집 | 원본 편집]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공 장


46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115
47
  • 냉동공장
  • 반도체 및 평면디스플레이 공장
100
48
  •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 아래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80
발전시설 49
  • 원자력 발전시설
300
50
  • 발전소(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90
창고시설 51
  • 냉동창고, 냉장창고
105
52
  • 냉동․냉장창고외의 창고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80
위 험 물

저 장 및

처리시설

53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소
  •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의 캐노피
90
자원순환

관련 시설

54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80
자 동 차

관련시설

55
  •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
75
56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65
57
  • 주차장(자주식 주차전용빌딩 포함, 주택의 차고 제외)
55
동․식물

관련시설

58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경주용마사
70
59
  •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시설 및 부화장 포함)
  • 가축시설(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퇴비장 등)
  •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55
60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기타 동․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50

기계식주차전용 빌딩[편집 | 원본 편집]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기계식주차전용 빌딩 61
  • 기준시가= 6,000,000원×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30년)×주차대수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