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동산위키
Calc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8월 21일 (금) 00:55 판 (새 문서: === 유치권 성립 조건 === # 발생한 채권이 해당 건물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함 #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 유치권자가 부동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인쇄용 판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며 렌더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북마크를 업데이트해 주시고 기본 브라우저 인쇄 기능을 대신 사용해 주십시오.

유치권 성립 조건

  1. 발생한 채권이 해당 건물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함
  2.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3.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점유
  4.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유치권 포기각서)이 없어야 함
  5.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점유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