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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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이면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경우에만 적용된다.<ref>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요약)</ref> | 1주택자이면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경우에만 적용된다.<ref>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요약)</ref> | ||
====2020년 이전==== | ==== 2020년 이전 ==== | ||
*1년에 8%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80%까지 적용된다. | *1년에 8%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80%까지 적용된다. | ||
====2021년 부터==== | ==== 2021년 부터 ==== | ||
*보유에 대한 공제가 1년에 4%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40%까지 적용된다. | * 보유에 대한 공제가 1년에 4%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40%까지 적용된다. | ||
*거주에 대한 공제가 1년에 4%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40%까지 적용된다. | * 거주에 대한 공제가 1년에 4%씩 적용되어, 최대 10년에 40%까지 적용된다. | ||
**거주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 ** 거주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 ||
*'''예시''' | * '''예시''' | ||
**2년 보유 = 0% | ** 2년 보유 = 0% | ||
**3년 보유 = 12% | ** 3년 보유 = 12% | ||
**4년 보유 = 16% | ** 4년 보유 = 16% | ||
**4년 보유, 1년 거주 = 16% | ** 4년 보유, 1년 거주 = 16% | ||
**4년 보유, 2년 거주 + 24% | ** 4년 보유, 2년 거주 + 24% | ||
**10년 보유, 거주 안함 = 40% | ** 10년 보유, 거주 안함 = 40% | ||
**11년 보유, 거주 안함 = 40% | ** 11년 보유, 거주 안함 = 40% | ||
**11년 보유, 1년 거주 = 40% | ** 11년 보유, 1년 거주 = 40% | ||
**11년 보유, 2년 거주 = 48% | ** 11년 보유, 2년 거주 = 48% | ||
===2주택자=== | ===2주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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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ref>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중략),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하략) </ref>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ref>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중략),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하략) </ref> | ||
*국외자산<ref>소득세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ref> | *국외자산<ref>소득세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ref> | ||
==변동 사항== | ==변동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