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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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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상부터 공제가 들어가며, 1년 보유에 4%, 1년 거주에 4%가 적용된다. | | *3년 이상부터 공제가 들어가며, 1년 보유에 4%, 1년 거주에 4%가 적용된다. |
| *즉 8년 보유하고 3년 거주한 경우 8 * 4% + 3 * 4% = 44%가 적용된다. | | *즉 8년 보유하고 3년 거주한 경우 8 * 4% + 3 * 4% = 44%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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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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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산기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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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계산기 - 양도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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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일자, 양도일자, 취득액, 양도액, 필요경비, 거주일자 등을 넣으면 양도소득세와 함께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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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프라인 신고 시 여기 계산되어 나온 금액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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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를 이용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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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를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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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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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신고 시 입력한 값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해주는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파일:장기보유특별공제-계산화면.png|없음|섬네일|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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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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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의 계산기에선 1세대1주택장특공제 한도인지, 30%한도인지, 적용배제인지 등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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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면, 부동산계산기에선 취득일자, 양도일자,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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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국세청의 계산기가 더 공식적인 계산기이므로 양쪽으로 다 계산하여 상호 검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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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및 근거== | | ==참고문헌 및 근거== |
| <references /> | | <refere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