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동산위키
Calc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5월 25일 (월) 00:57 판

재산을 가진자들이 내는 세금. 부과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다.

  • 지방세법 제9장에서 재산세를 다루고 있다.
  •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등)에서 부과한다.

계산법

계산기

부동산계산기.com 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계산해볼 수 있다.

과세 기준표

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산 세

주택 6천만원 이하 0.1%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억원 이하 19만 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
기타건축물 0.25%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토지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위 이외의 토지 0.2%

역 자 원 시 설 세

건축물 600만원 0.04%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부과 시기

  •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