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동산위키
Calc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7월 17일 (금) 19:09 판
인쇄용 판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며 렌더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북마크를 업데이트해 주시고 기본 브라우저 인쇄 기능을 대신 사용해 주십시오.

재산을 가진자들이 내는 세금. 부과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다.

  • 지방세법 제9장에서 재산세를 다루고 있다.
  •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등)에서 부과한다.

계산법

계산기

부동산계산기.com 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계산해볼 수 있다.

과세 기준표

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재산세 주택 6천만원 이하 0.1%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억원 이하 19만 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
기타건축물 0.25%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토지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위 이외의 토지 0.2%
지역

자원

시설세

건축물 600만원 0.04%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납부 시기

구 분 납 기 비 고
토지 매년 9. 16. ~ 9. 30.까지
건축물 매년 7. 16. ~ 7. 31.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선 박 매년 7. 16. ~ 7. 31.까지
항공기 매년 7. 16. ~ 7. 31.까지
  •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된 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1기분)과 9월(2기분)로 납부 고지
    • 7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 9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