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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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진자들이 내는 세금. 부과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다.

  • 지방세법 제9장에서 재산세를 다루고 있다.
  •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등)에서 부과한다.

부과 시기

  •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