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도시지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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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음

납세의무자[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소유자

과세표준[편집 | 원본 편집]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주택 60%, 토지, 건축물 70%)

세율[편집 | 원본 편집]

과세표준액의 1.4/1000

납기[편집 | 원본 편집]

  • 재산세(주택1/2,건물분) : 7.16. ~ 7.31.
  • 재산세(주택1/2,토지분) : 9.16. ~ 9.30.

징수방법[편집 | 원본 편집]

보통징수(주택,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비과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전,답,과수원,임야,공공시설용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