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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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유상 취득[편집 | 원본 편집]

비조정지역 대비 강화된 취득세율 적용

  • 비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인데 반해,
  •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 12%로, 한 단계 격상

증여 취득[편집 | 원본 편집]

  • 3억 이상 증여 시 12% 중과세율 적용

비교표[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비조정 조정 기타
유상취득 1주택 1~3% 1~3%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

2주택 8%
3주택 8% 12%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12%
무상 증여 3.5% 12% 조정지역 3억 미만은 3.5%
상속 2.8% 변동 없음
일반 주택 외 4% 변동 없음
농지 3% 변동 없음
원시취득(신축) 2.8% 변동 없음